장수군 이동지원센터

센터 정보

이용 접수

접수 전화번호
063-227-0002
접수 인터넷 주소
http://www.0632270002.com/
앱 이름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승객용앱
평일 접수 시각
00:00 ~ 23:59
주말 접수 시각
00:00부터
예약 기간
7일

운행

평일 운행 시각
00:00 ~ 23:59
주말 운행 시각
00:00부터
관내 운행 지역
전 지역
관외 운행 지역
전국

차량

보유 차량 수
4대
경사로 차량 수
4대
리프트 차량 수
0대
차량 종류
카니발

이용 조건

이용 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장애정도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함+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장애인+임산부 및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일시적 장애) 진단서(소견서)첨부
이용 제한
당일 즉시 이용고객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_① 당일 이용제한(당일 즉시 이용고객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② 10일 이용제한(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은 경우가 3회 이상인 자)+③ 1개월 이용제한(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 취소가 3회 이상인 자+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자+무임승차가 2회 이상인 자+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
이용 요금
관내[기본요금 2km까지 700원+주행요금(2km 초과 시) 기본요금 700원 외 1km당 100원 추가+최대 2000원]+관외[기본요금 700원+주행요금(2km 초과 시) 기본요금 700원 외 1km당 100원 추가+최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부과]_차량 도착 후 취소한 경우_과태료 부과(4000원)+차량 도착 후 아무런 연락 없이 10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4000원)+사전 예약 후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_과태료부과(4000원)+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_이용제한 1주일+무임승차를 한 경우_이용제한 1주일+상담원+ 운전원에 대하여 욕설+ 폭언_폭행_성적 희롱을 한 경우_이용제한 1주일+방뇨_오물투기 등 의도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_이용제한 1주일+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무단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_이용제한 1주일+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비장애인을 동승시키는 경우_이용제한 1주일+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비장애인을 동승시키는 경우(기간에 관계없이 2회 적발시)_이용제한 1년

위치와 연락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79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6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대표 전화번호
063-350-2566

기관

운영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기준일자
2026-05-29

소재지는 원본의 주소에서 읽어 판정한 값이고, 접수 시각과 운행 시각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보유·경사로·리프트 차량 수의 포함 관계는 원본이 밝히지 않아 합계를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