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계산기

퇴직금과 평균임금, 통상시급,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최저임금, 실업급여, 실수령액, 4대보험,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을 고시된 요율과 법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와 함께 중간 계산 과정과 근거 조문을 그대로 펼쳐 보여주므로,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나온 이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 비전송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페이지를 연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며,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14

  •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재직일수에 비례해 30일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산정기간 임금총액과 1일 평균임금이 단계별 산출 내역으로 표시되며, 근거가 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상시급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연장·야간·휴일근로 1시간당 금액까지 함께 산출하며,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구한 뒤 상·하한액을 적용하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한·하한에 걸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출 내역에 표시합니다.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이 모두 표시되므로 급여명세서와 한 줄씩 대조해 볼 수 있고,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공제 로직을 쓰므로 두 페이지의 값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한 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산식을 쓰므로 두 페이지의 값이 어긋나지 않고,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

    보수월액에 각 보험 요율을 곱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를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나눠 보여 줍니다.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으로 환산한 뒤 통상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요건과 개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산출 내역에 표시되고 월 환산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가산 대상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을 적용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걸치면 두 가산을 더해 산출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의 가산율을 나눠 보여 주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산정 기준일로 계속근로기간을 구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발생과 1년 이상의 기본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붙는 가산휴가와 25일 한도를 구분해 보여 주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수당 1일분을 구한 뒤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정산액을 계산합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밟은 경우의 지급 의무 예외와 퇴직금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안내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구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곱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하고, 입력한 월 급여와 비교해 미달 여부를 판정합니다. 수습 감액 요건도 함께 적용할 수 있으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1일 통상임금과 계속근로기간, 해고예고 일수를 받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같은 적용 제외 사유와, 예고기간이 모자라도 30일분 전액이 기준이 되는 이유를 함께 표시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휴업수당 계산기

    1일 평균임금과 휴업일수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기준액이 1일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제1항 단서와 노동위원회 승인에 따른 감액 가능성까지 함께 안내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기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개월을 넘는 주기로 받는 상여금을 비율대로 더하는 방법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보정 규정을 함께 보여 주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사용 절차

  1. 계산기 고르기아래 목록에서 필요한 계산기를 연다. 퇴직금·실업급여처럼 재직 이력이 필요한 계산과 시급·주휴수당처럼 근무시간만으로 끝나는 계산이 나뉘어 있다.
  2. 값 입력하기입력란은 계산기마다 세 개를 넘지 않는다. 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근무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로 넣는다. 값을 고치면 결과가 바로 다시 계산된다.
  3. 산출 내역 확인하기결과 아래에 중간 계산이 줄 단위로 펼쳐진다. 평균임금, 통상시급, 보험료 산정 기준액처럼 최종 금액이 나온 경로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어느 단계에서 값이 갈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근거 확인하기각 결과에는 적용 연도와 요율 출처, 관련 법 조문 링크가 함께 붙는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요율 연도와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2026년 적용 요율 요약

아래 값은 2026-01-01 시행분이며 2026-09-02에 원문 고시와 대조했습니다. 계산기는 이 표의 값만 사용하고, 어떤 수치도 페이지 안에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주요 요율 상수
항목
최저임금(시급)10,320
최저임금(월 환산 209시간)2,156,880
국민연금(근로자 부담)4.75%
건강보험(근로자 부담)3.6%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근로자 부담)0.9%
실업급여 상한액(1일)68,100
실업급여 하한액(1일)66,048
법정 근로시간40시간 / 1일 8시간
주휴수당 발생 최소 근로시간15시간

요율 출처

계산 원칙

계산에 쓰이는 모든 수치는 연도별 요율 파일 한 곳에서만 옵니다. 계산 함수 안에는 금액이나 비율을 직접 적어 두지 않으며, 이 규칙은 빌드할 때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요율이 바뀌면 해당 연도 파일만 갱신되고 계산 로직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법정 산정 방식에 따라 절사합니다. 4대보험료처럼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항목은 부담 주체별 금액을 각각 표시하고, 상한과 하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걸렸는지 결과 옆에 함께 알립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도 이유를 함께 표시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식입니다. 금액만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요건 판정 결과를 항상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급여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며, 입력값이 서버로 전송되는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입력값도 함께 사라집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산정 기준액의 차이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으로, 4대보험은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수당·비과세 항목을 어디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산출 내역에서 기준액을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도 요율이 적용되나요?

별도 표시가 없으면 오늘 시행 중인 가장 최근 연도의 요율이 적용되며, 결과 옆에 적용 연도와 고시 출처가 함께 표시됩니다. 과거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면 해당 연도 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회사에 청구해도 되나요?

참고용 수치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업장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