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계산기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이 통상시급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급이 한 번 틀리면 그 뒤 수당이 전부 틀립니다.

값을 넣고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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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

휴게시간을 뺀 계약상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넣지 않는다.

직책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수당만. 성과급·실비는 제외한다.

통상시급12,918원/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
  • 연장근로 1시간19,377원/시간
  • 야간근로 가산분 1시간6,459원/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시간19,377원/시간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입력 40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이내 부분
주휴시간8시간40 ÷ 40 × 8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40 + 8) × 4.35주 올림
월 통상임금2,700,000원월 급여 2,500,000원 + 고정수당 200,000원
통상시급12,918원2,700,000원 ÷ 209시간

확인이 필요한 점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 없이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 식대·교통비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만 통상임금에 넣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정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통상임금을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시간 수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에 1개월 평균 주수를 곱한 값입니다.

1개월 평균 주수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뒤 다시 12개월로 나눈 값, 약 4.345주입니다. 그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적인 경우에는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8.6시간이 되고, 이를 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에서 자주 보이는 209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나오는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와 고정수당을 따로 받아 더한 뒤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사용 절차

  1.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을 넣습니다.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시간을 넣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주 40시간을 넘는 약정 부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됩니다.
  3. 고정수당을 나누어 입력합니다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고정수당 칸에 따로 넣어 보세요. 포함했을 때와 아닐 때의 시급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수당 단가를 확인합니다결과 아래 보조 값에 연장·야간·휴일근로 1시간의 단가가 표시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과 대조해 보세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는 숫자인가

많은 급여명세서가 아무 설명 없이 209라는 숫자를 씁니다. 이 숫자는 법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정의를 주 40시간에 대입해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209가 아닙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 되어 기준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그만큼 통상시급은 같은 월급 기준으로 두 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가 소정근로시간을 입력받는 이유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이므로 기준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1개월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이름이 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인 것은 아니고, 이름이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입니다.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판단은 개별 임금 항목의 지급 조건을 따져야 하는 문제라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수당 입력란을 따로 두었습니다. 어떤 항목을 넣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넣은 경우와 빼고 넣은 경우를 각각 계산해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통상시급이 필요한 곳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연차 미사용수당과 주휴수당의 단가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서에 얼마라고 적혀 있든 최저임금이 하한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의 비교 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범위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이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의 최저임금 비교는 참고용 경고이며,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시 — 주 40시간, 월 250만 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고정수당 2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상시급12,918원/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
  • 연장근로 1시간19,377원/시간
  • 야간근로 가산분 1시간6,459원/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시간19,377원/시간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입력 40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이내 부분
주휴시간8시간40 ÷ 40 × 8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40 + 8) × 4.35주 올림
월 통상임금2,700,000원월 급여 2,500,000원 + 고정수당 200,000원
통상시급12,918원2,700,000원 ÷ 209시간

확인이 필요한 점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 없이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 식대·교통비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만 통상임금에 넣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출 내역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으로 잡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보조 값에 연장근로 1시간과 야간 가산분 1시간의 단가가 함께 나옵니다. 이번 달 연장근로가 몇 시간이었는지 곱하면 받아야 할 가산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48시간입니다. 여기에 1년의 주 수 52.14주(365÷7)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약 208.57시간이 되고, 이를 올림해 209시간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씁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209시간이 아니라 자기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진 금품은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를 메우는 성격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통상시급은 어디에 쓰이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기준이 모두 통상시급입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시급이 잘못 잡히면 그에 딸린 수당이 한꺼번에 어긋납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줘야 하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