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받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정한 유급휴일 수당으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산정식
주휴수당 = 통상시급 × 주휴시간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이므로 그날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인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는 40시간 대비 비율만큼 받습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 있는 셈입니다.
사용 절차
- 시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넣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주마다 다르다면 4주 평균을 넣습니다.
- 그 주에 개근했는지 표시합니다결근이 있으면 꺼 둡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켜 둔 채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확인합니다주휴시간이 8시간에서 잘렸는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0원이 나왔는지를 산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쉬는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개근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5시간 기준을 어떻게 세는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어느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치를 합쳐 평균을 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그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그만두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데 대한 대가이지만,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을 전제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까지 개근했더라도 그 주를 끝으로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이므로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볼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은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실질 시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경우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 더해져 48시간분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시 — 주 15시간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15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계선이므로 확인해 두면 좋은 값입니다.
주휴수당(1주)30,960원
- 주휴시간3시간
- 월 환산(4.345주)134,528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주휴수당 요건 | 충족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 주휴시간 | 3시간 | 15 ÷ 40 × 8시간 |
| 주휴수당(1주) | 30,960원 | 3시간 × 10,320원 |
확인이 필요한 점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면 따로 더 받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시급제·일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정산할 때의 금액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휴일)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
산출 내역에 요건 충족 여부, 주휴시간, 1주 주휴수당이 차례로 나옵니다. 보조값에는 월 환산액이 함께 표시되는데, 1개월을 4.345주로 보고 환산한 값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바꿔 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8조제3항).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개근이 깨지나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더라도 그날 출근한 이상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면 소정근로일에 아예 나오지 않은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승인을 받은 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정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줘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는데(근로기준법 제11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빠지지만 주휴일 규정은 빠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대체로 포함돼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 자체가 주휴 8시간을 포함해 계산된 값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급여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휴일)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