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주휴수당 계산기
기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의 길이는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하며, 매주 요건을 채울 때마다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산 방식은 정규직과 같다. 달라지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취급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산정식
주휴수당 = 통상시급 × 주휴시간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이므로 그날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인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는 40시간 대비 비율만큼 받습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 있는 셈입니다.
사용 절차
- 시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넣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주마다 다르다면 4주 평균을 넣습니다.
- 그 주에 개근했는지 표시합니다결근이 있으면 꺼 둡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켜 둔 채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확인합니다주휴시간이 8시간에서 잘렸는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0원이 나왔는지를 산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매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아니라 그 주의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개월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계속근로 1년을 요구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계약직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인데, 두 제도는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쟁점입니다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주의 주휴수당을 두고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행정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근로관계가 그 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형태로 계약이 끝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일을 언제로 적느냐가 한 주치 임금을 가르는 셈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므로, 금액이 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습기간에도 발생합니다
수습 중이라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특례는 최저임금에 관한 것이고, 주휴수당 자체를 빼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이 통상시급의 기준이 되므로, 수습기간의 주휴수당은 그만큼 낮게 산정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계약 종료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조건대로 1주치를 계산합니다.
- 계약기간 전체의 주휴수당 합계를 내지 않습니다. 1주 단위 금액과 월 환산값만 보여 줍니다.
- 연차 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시 — 주 15시간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15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계선이므로 확인해 두면 좋은 값입니다.
주휴수당(1주)30,960원
- 주휴시간3시간
- 월 환산(4.345주)134,528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주휴수당 요건 | 충족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 주휴시간 | 3시간 | 15 ÷ 40 × 8시간 |
| 주휴수당(1주) | 30,960원 | 3시간 × 10,320원 |
확인이 필요한 점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면 따로 더 받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시급제·일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정산할 때의 금액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휴일)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
산출 내역에 요건 충족 여부, 주휴시간, 1주 주휴수당이 차례로 나옵니다. 보조값에는 월 환산액이 함께 표시되는데, 1개월을 4.345주로 보고 환산한 값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바꿔 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약 형태나 계속근로기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가 주 중간에 끝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종료일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빼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감액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감액된 임금이 통상시급의 기준이 되므로, 주휴수당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휴일)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