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계산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수당과 연차는 빠지지만,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빠지는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값을 넣고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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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넣으면 최저임금 미달 경고를 함께 표시한다.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다.

주휴수당(1주)30,960

  • 주휴시간3시간
  • 월 환산(4.345주)134,528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주휴수당 요건충족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시간3시간15 ÷ 40 × 8시간
주휴수당(1주)30,960원3시간 × 10,320원

확인이 필요한 점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면 따로 더 받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시급제·일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정산할 때의 금액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산정식

주휴수당 = 통상시급 × 주휴시간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이므로 그날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인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는 40시간 대비 비율만큼 받습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 있는 셈입니다.

사용 절차

  1. 시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넣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주마다 다르다면 4주 평균을 넣습니다.
  3. 그 주에 개근했는지 표시합니다결근이 있으면 꺼 둡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켜 둔 채로 계산합니다.
  4.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확인합니다주휴시간이 8시간에서 잘렸는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0원이 나왔는지를 산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요건도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 급여를 단순하게 지급하는 곳일수록 주휴수당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월급제라면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과 헷갈리지 않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초과근로를 해도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니라 1배만 지급하면 되고,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보조값에 표시되는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만 4.345주로 환산한 금액이며,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체불 임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상시 근로자 수를 자동으로 세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여부는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체불액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1주치 주휴수당과 월 환산값만 보여 줍니다.

예시 — 주 15시간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15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계선이므로 확인해 두면 좋은 값입니다.

주휴수당(1주)30,960

  • 주휴시간3시간
  • 월 환산(4.345주)134,528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주휴수당 요건충족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시간3시간15 ÷ 40 × 8시간
주휴수당(1주)30,960원3시간 × 10,320원

확인이 필요한 점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면 따로 더 받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시급제·일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정산할 때의 금액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산출 내역에 요건 충족 여부, 주휴시간, 1주 주휴수당이 차례로 나옵니다. 보조값에는 월 환산액이 함께 표시되는데, 1개월을 4.345주로 보고 환산한 값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바꿔 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5인 미만이면 무엇이 적용되지 않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를 해도 통상시급의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