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빠지는 것과 달리, 퇴직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빠지는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산정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년에 대하여"라는 표현 때문에 1년을 넘긴 나머지 기간이 버려지지 않고 일수에 비례해 더해집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3년치가 아니라 3.5년치가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정의합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이고, 3개월에 어떤 달이 걸리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3개월 안분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안분액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모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결근이 많았던 달이 산정기간에 걸리면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사용 절차
-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퇴사일을 넣습니다. 재직일수는 이 두 날짜의 달력상 차이로 계산되고 그대로 산출 내역 첫 줄에 표시됩니다.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를 입력합니다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넣습니다. 정기상여금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 3개월 몫을 더해 주어야 실제 퇴직금에 가까워집니다.
- 산출 내역을 확인합니다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수, 산정기간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이 차례로 나옵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면 어느 줄에서 갈라지는지 한 줄씩 비교하면 원인이 드러납니다.
-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결과 아래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조문 링크가 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있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오히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임금 총액이 적어지고, 그만큼 평균임금과 퇴직금도 낮아집니다.
다만 가산이 붙지 않을 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고도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요건은 다른 사업장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그 제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상시 근로자 수를 자동으로 세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산수당 미적용으로 줄어든 임금을 되살려 주지 않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청구 절차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예시 — 3년 근무 후 퇴직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2일에 퇴사했고,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가 300만 원인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퇴직금9,008,219원
- 1일 평균임금100,000원/일
- 재직일수1,096일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재직일수 | 1,096일 | 2023-03-02 입사 ~ 2026-03-02 퇴사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90일 | 2025-12-02 ~ 2026-03-01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
| 산정기간 임금총액 | 9,000,000원 | 3,000,000원 × 3개월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9,000,000원 ÷ 90일 |
| 퇴직금 | 9,008,219원 | 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 ÷ 365) |
확인이 필요한 점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안분액도 포함됩니다. 그 금액을 월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직금은 이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실제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산출 내역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며칠로 잡혔는지 확인해 보세요. 12월·1월·2월이 걸리면 90일 안팎, 3월·4월·5월이 걸리면 92일이 되어 분모가 달라지고 그만큼 1일 평균임금이 움직입니다. 같은 월급인데도 퇴직 날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이 절반이라는 말이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과거 단계적 적용 시기에 감액 지급하던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면 적용되어 다른 사업장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5인 미만은 퇴직금이 더 적게 나오나요?
산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 총액이 적어지고, 그 결과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