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산식은 같지만, 같은 연봉이라도 일하는 시간 대비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빠지는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산정식
월 급여 = 연봉 ÷ 12 →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근로자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봉 실수령액은 별도의 산식이 아닙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한 다음, 월급 실수령액과 완전히 같은 경로로 계산합니다. 두 계산기가 같은 함수를 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어긋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각 보험의 부과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1년치 합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상여금이 지급된 달의 세액이 평달과 다르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특정 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사용 절차
- 계약 연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연간 총액을 넣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포함분을 뺀 금액으로 넣어야 실제와 가깝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회사에 신고한 인원과 같게 맞춥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해당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비고3의 자녀세액공제가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산출 내역 마지막 줄이 월 실수령액이고, 보조값 맨 앞에 연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공제는 같고 연봉의 무게가 다릅니다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므로, 같은 연봉이면 실수령액도 같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근로가 연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길다면 시간당 가치는 낮아집니다.
연봉을 비교할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그 연봉에 어떤 시간이 들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연봉에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말에 받는 연차수당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도 안분되어 들어가므로, 연차수당이 없으면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산정됩니다.
적용되는 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 연봉을 월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으면 위반입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연봉제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 4대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면 가입 대상이고 요율도 같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연봉에 포함된 초과근로 시간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가산수당 미적용에 따른 기회손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 연봉 4,000만 원, 공제대상 가족 1명
연봉 4,000만 원 계약이고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한 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없는 경우입니다.
월 실수령액2,893,691원
- 연 실수령액(월 실수령액 × 12)34,724,292원
- 4대보험 공제323,911원
- 소득세·지방소득세115,731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월 급여(연봉 ÷ 12) | 3,333,333원 | 연봉 40,000,000원 ÷ 12개월 |
| 국민연금 | 158,333원 | 기준소득월액 3,333,333원 × 4.75% |
| 건강보험 | 119,833원 | 보수월액 × 3.595% |
| 장기요양보험 | 15,746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29,999원 | 보수월액 × 0.9% |
| 4대보험 소계 | 323,911원 |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 105,210원 | 간이세액표 조회 — 공제대상 가족 1명 |
| 지방소득세 | 10,521원 | 소득세 × 10% |
| 공제 합계 | 439,642원 | 4대보험 323,911원 + 세금 115,731원 |
| 월 실수령액 | 2,893,691원 | 3,333,333원 − 439,642원 |
확인이 필요한 점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국세청 /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자)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고용노동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모의계산 고지)
산출 내역 첫 줄에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가 나오고, 그 아래로 공제 항목이 이어집니다. 같은 월 급여를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직접 넣어도 결과가 같은지 비교해 보면 두 계산기가 같은 기준으로 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봉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같은 연봉이라면 실수령액은 같습니다.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그 연봉에 초과근로 가산분과 연차수당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미사용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안분되므로, 그만큼 퇴직금도 적게 산정됩니다.
5인 미만인데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