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 연봉을 넣으면 12로 나눈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협상 금액이 실제로 매달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산정식
월 급여 = 연봉 ÷ 12 →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근로자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봉 실수령액은 별도의 산식이 아닙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한 다음, 월급 실수령액과 완전히 같은 경로로 계산합니다. 두 계산기가 같은 함수를 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어긋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각 보험의 부과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1년치 합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상여금이 지급된 달의 세액이 평달과 다르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특정 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사용 절차
- 계약 연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연간 총액을 넣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포함분을 뺀 금액으로 넣어야 실제와 가깝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회사에 신고한 인원과 같게 맞춥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해당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비고3의 자녀세액공제가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산출 내역 마지막 줄이 월 실수령액이고, 보조값 맨 앞에 연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연봉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연봉이라도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실제 매달 받는 급여는 연봉을 13으로 나눈 수준이 되고, 12로 나눈 값보다 적습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연봉 안에 들어 있으면 그만큼은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아 실수령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봉 협상에서 보아야 할 것
연봉이 올라도 실수령액은 같은 비율로 오르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급여 구간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세액이 적용되고, 사회보험료도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급여가 그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고소득 구간에서는 연봉 인상분 중 실수령액으로 남는 비율이 구간마다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이 남아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조회한 예상액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같은 공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할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며, 그때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연 실수령액은 정산 전 기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성과급·인센티브처럼 지급 시점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자동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포함형 계약이면 직접 나눠 입력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환급·추가 납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선택한 간이세액표 비율(80%·120%)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00% 기준입니다.
예시 — 연봉 4,000만 원, 공제대상 가족 1명
연봉 4,000만 원 계약이고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한 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없는 경우입니다.
월 실수령액2,893,691원
- 연 실수령액(월 실수령액 × 12)34,724,292원
- 4대보험 공제323,911원
- 소득세·지방소득세115,731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월 급여(연봉 ÷ 12) | 3,333,333원 | 연봉 40,000,000원 ÷ 12개월 |
| 국민연금 | 158,333원 | 기준소득월액 3,333,333원 × 4.75% |
| 건강보험 | 119,833원 | 보수월액 × 3.595% |
| 장기요양보험 | 15,746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29,999원 | 보수월액 × 0.9% |
| 4대보험 소계 | 323,911원 |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 105,210원 | 간이세액표 조회 — 공제대상 가족 1명 |
| 지방소득세 | 10,521원 | 소득세 × 10% |
| 공제 합계 | 439,642원 | 4대보험 323,911원 + 세금 115,731원 |
| 월 실수령액 | 2,893,691원 | 3,333,333원 − 439,642원 |
확인이 필요한 점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국세청 /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자)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고용노동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모의계산 고지)
산출 내역 첫 줄에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가 나오고, 그 아래로 공제 항목이 이어집니다. 같은 월 급여를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직접 넣어도 결과가 같은지 비교해 보면 두 계산기가 같은 기준으로 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인가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입니다. 반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한 달치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계약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을 12로 나눠 계산하므로,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있는 연봉은 어떻게 넣나요?
상여금이 매달 균등하게 나뉘어 나온다면 연봉에 포함한 채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다만 분기나 명절에 몰아서 나오는 상여금은 그 달의 급여액이 커지면서 간이세액표에서 더 높은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월별로 떼는 세금이 이 계산 결과와 달라집니다. 1년 총액 기준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같은 비율로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가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 인상률보다 실수령액 인상률이 낮은 구간과, 반대로 연금 상한 때문에 인상률이 덜 깎이는 구간이 함께 나타납니다.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 중 어느 쪽이 계약 기준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연봉은 통상 세전 금액입니다. 채용 공고의 연봉도 마찬가지로 세전이 기본이므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려면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입력값도 세전 연봉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