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당하는 금액뿐 아니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금액까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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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를 뺀 보수월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갈리는 기준. 근로자 부담분에는 영향이 없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대신 평균요율로 계산한 참고값이다.

노사 합계636,442

  •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
  •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
  • 연 환산(근로자 부담)3,498,252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국민연금285,000원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9.5% (근로자 142,500원 · 사업주 142,500원)
건강보험215,700원보수월액 × 7.19% (근로자 107,850원 · 사업주 107,850원)
장기요양보험28,342원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 14,171원 · 사업주 14,171원)
고용보험(실업급여)54,000원보수월액 × 0.9% 씩 노사 각각 (근로자 27,000원 · 사업주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7,500원150인 미만 기업 · 보수월액 × 0.25%
산재보험(사업주)45,900원보수월액 × 1.53% (평균요율 + 출퇴근재해)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원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원
노사 합계636,442원

확인이 필요한 점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전 업종 평균요율 1.47%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한 참고값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정식

보험료 = 보수월액(또는 기준소득월액) × 각 보험 요율 (보험별 부담 주체에 따라 노사 분담)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부과 방식과 부담 주체는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산정한 뒤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문은 노사가 같은 요율로 각각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은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과 기준도 하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에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그 구간을 벗어나면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라 보수월액에 부과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부과 근거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모를 고르면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사용 절차

  1. 월 보수액을 입력합니다세전 기준의 월 보수액을 넣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뺀 금액이 부과 기준입니다.
  2.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부담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주 부담액만 달라집니다.
  3. 사업주 부담 표시 여부를 정합니다급여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만 보려면 꺼 두고, 인건비 총액을 보려면 켭니다.
  4. 보험별 금액을 확인합니다보험마다 부과 기준과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각 줄의 설명에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함께 표시됩니다.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네 보험에 전부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 범위가 더 넓어,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근로 형태와 계약 기간에 따라 갈리므로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주 부담까지 보는 이유

인건비를 계산하는 쪽에서는 급여 자체보다 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부담을 함께 표시하도록 선택하면 근로자 부담 합계, 사업주 부담 합계, 노사 합계가 각각 나옵니다.

사업주만 부담하는 항목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입니다. 이 둘은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참고값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정해지고 업종 간 차이가 큽니다. 이 계산기는 업종을 묻지 않고 전 업종 평균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한 값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별 적용 업종과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자격 취득·상실일에 따라 그 달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각 보험이 정한 단위로 원 단위 절사가 이루어지므로, 표시된 금액과 고지서가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두 곳 이상에서 근로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따로 부과됩니다.

예시 — 월 보수액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사업주 부담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두었습니다.

노사 합계636,442

  •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
  •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
  • 연 환산(근로자 부담)3,498,252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국민연금285,000원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9.5% (근로자 142,500원 · 사업주 142,500원)
건강보험215,700원보수월액 × 7.19% (근로자 107,850원 · 사업주 107,850원)
장기요양보험28,342원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 14,171원 · 사업주 14,171원)
고용보험(실업급여)54,000원보수월액 × 0.9% 씩 노사 각각 (근로자 27,000원 · 사업주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7,500원150인 미만 기업 · 보수월액 × 0.25%
산재보험(사업주)45,900원보수월액 × 1.53% (평균요율 + 출퇴근재해)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원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원
노사 합계636,442원

확인이 필요한 점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전 업종 평균요율 1.47%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한 참고값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출 내역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각 줄에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나뉘어 표시되고, 그 아래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이 이어집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4대보험 소계와 같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누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하고(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노사가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분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급여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소득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므로, 고소득자의 연금보험료는 일정 금액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이 페이지에 적용된 값은 산출 내역에 표시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반면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왜 회사마다 다른가요?

이 보험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50인 미만 기업,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1,000인 이상 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의 네 구간으로 나뉘며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계산에 안 나오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요율이 사업 종류별로 크게 달라 업종을 모르면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보도록 선택하면 업종 평균요율로 계산한 참고값을 보여주며,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통지한 값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