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계산기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이 달라지므로, 같은 시급을 받아도 공제 항목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급여 대상에서도 빠진다.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해 정규직과 같은 권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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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를 뺀 보수월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갈리는 기준. 근로자 부담분에는 영향이 없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대신 평균요율로 계산한 참고값이다.

노사 합계636,442

  •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
  •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
  • 연 환산(근로자 부담)3,498,252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국민연금285,000원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9.5% (근로자 142,500원 · 사업주 142,500원)
건강보험215,700원보수월액 × 7.19% (근로자 107,850원 · 사업주 107,850원)
장기요양보험28,342원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 14,171원 · 사업주 14,171원)
고용보험(실업급여)54,000원보수월액 × 0.9% 씩 노사 각각 (근로자 27,000원 · 사업주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7,500원150인 미만 기업 · 보수월액 × 0.25%
산재보험(사업주)45,900원보수월액 × 1.53% (평균요율 + 출퇴근재해)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원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원
노사 합계636,442원

확인이 필요한 점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전 업종 평균요율 1.47%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한 참고값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정식

보험료 = 보수월액(또는 기준소득월액) × 각 보험 요율 (보험별 부담 주체에 따라 노사 분담)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부과 방식과 부담 주체는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산정한 뒤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문은 노사가 같은 요율로 각각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은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과 기준도 하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에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그 구간을 벗어나면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라 보수월액에 부과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부과 근거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모를 고르면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사용 절차

  1. 월 보수액을 입력합니다세전 기준의 월 보수액을 넣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뺀 금액이 부과 기준입니다.
  2.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부담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주 부담액만 달라집니다.
  3. 사업주 부담 표시 여부를 정합니다급여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만 보려면 꺼 두고, 인건비 총액을 보려면 켭니다.
  4. 보험별 금액을 확인합니다보험마다 부과 기준과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각 줄의 설명에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함께 표시됩니다.

월 60시간이 가입 여부를 가릅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단위로 환산하면 대체로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근무입니다.

60시간을 넘기면 두 보험이 붙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근무시간이 조금 늘어난 것에 비해 공제액이 갑자기 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서가 아니라 가입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나누어 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요건을 따집니다. 합산해서 60시간을 넘겨도 개별 사업장이 각각 60시간 미만이면 그 사업장에서는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에는 근로시간 요건이 없습니다. 주 몇 시간을 일하든 근로자라면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무 중 다쳤을 때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적용 범위가 국민연금·건강보험보다 넓어,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은 전체 보험료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사업주 부담으로 더 붙습니다. 사업주 부담을 함께 보려면 계산기에서 사업주 부담 포함 옵션을 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사업 전체에 지우는 비용은 급여명세서에 찍힌 공제액보다 두 배 남짓 큽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비용을 가늠할 때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월 60시간 요건을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값을 보여 줍니다.
  • 여러 사업장 합산이나 이중가입 여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 업종 평균요율 기준 참고값입니다.

예시 — 월 보수액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사업주 부담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두었습니다.

노사 합계636,442

  •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
  •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
  • 연 환산(근로자 부담)3,498,252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국민연금285,000원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9.5% (근로자 142,500원 · 사업주 142,500원)
건강보험215,700원보수월액 × 7.19% (근로자 107,850원 · 사업주 107,850원)
장기요양보험28,342원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 14,171원 · 사업주 14,171원)
고용보험(실업급여)54,000원보수월액 × 0.9% 씩 노사 각각 (근로자 27,000원 · 사업주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7,500원150인 미만 기업 · 보수월액 × 0.25%
산재보험(사업주)45,900원보수월액 × 1.53% (평균요율 + 출퇴근재해)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원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원
노사 합계636,442원

확인이 필요한 점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전 업종 평균요율 1.47%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한 참고값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출 내역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각 줄에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나뉘어 표시되고, 그 아래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이 이어집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4대보험 소계와 같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60시간 미만이면 두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보험료율도 낮아지나요?

요율은 같습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급여가 적으면 보험료도 적어질 뿐, 부담률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바꾸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가입 대상 여부입니다.

사장님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 보험료가 사업주 부담으로 더해지므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