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계산기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넓게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급여 대상에서도 빠진다.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해 정규직과 같은 권리가 생긴다.
산정식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상·하한액 적용)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은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기초일액은 제45조에 따라 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직 직전에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에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문턱이 있습니다. 기초일액 자체에 상한이 걸리고, 산출된 구직급여일액에 다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구직급여일액은 대부분 같은 금액으로 수렴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제50조와 별표1이 정합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하게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받은 월 평균임금에 12를 곱한 뒤 365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달마다 28일에서 31일로 흔들리는 편차를 없애기 위한 방식입니다. 실제 고용센터는 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누므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절차
- 이직 전 평균 월급여를 입력합니다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의 월평균을 넣습니다. 상여금이 그 기간에 지급되었다면 포함해야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 연령 구간을 고릅니다이직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 고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구간을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고릅니다근속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산출 내역에 1일 평균임금,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가 차례로 나오고 마지막에 총 예상 수급액이 표시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기간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봅니다. 그런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이 적어 같은 기간에 180일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정 대상 기간을 24개월로 넓혀 줍니다. 더 긴 기간을 통산해 180일을 채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단시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인 18개월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출발점은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피보험기간이 잡히지 않아 수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누락되어 있었다면 소급해 취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시간이 짧아도 요건을 갖추면 가입 대상입니다.
기초일액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평균임금이 낮아 구직급여일액도 작아집니다. 다만 하한액이 있어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이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짧게 일했더라도 하루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15시간 미만 여부에 따른 산정기간 특례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피보험기간 선택값으로만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이직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시 — 월 300만 원,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5년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300만 원이고,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예상 수급액11,888,640원
- 구직급여일액66,048원/일
- 소정급여일수180일
- 월 환산(30.42일 기준)2,008,960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1일 평균임금 | 98,630원 | 3,000,000원 × 12개월 ÷ 365일 |
| 기초일액 | 98,630원 | 상한 113,500원 이내로 조정 |
| 구직급여일액 | 66,048원 | 기초일액 × 60% = 59,178원 → 하한액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
| 총 예상 수급액 | 11,888,640원 | 66,048원 × 180일 |
확인이 필요한 점
-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66,048원에 미달해 하한액을 적용했습니다.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2,560원) × 100분의 80 = 66,048원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경우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1). 연령은 이직 당시 만 나이 기준.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구직급여 지급액·소정급여일수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며,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전직·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 / 고용24 — 구직급여 지급액·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
산출 내역의 구직급여일액 줄에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적용되었다는 표시가 붙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에서 잘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월급이 더 많아도 구직급여일액은 같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입 신고가 누락되어 있었다면 소급 취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가 안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을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넓혀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근로일이 적어 180일을 채우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실업급여도 아주 적나요?
평균임금이 낮으면 구직급여일액도 낮아지지만 하한액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짧게 일했더라도 하루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며,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전직·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