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기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15시간 요건을 어떻게 세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급여 대상에서도 빠진다.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해 정규직과 같은 권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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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시작한 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즉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넣는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기준이며 재직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값이다.

세전 금액.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실제 퇴직금은 이 결과보다 많아진다.

퇴직금9,008,219

  • 1일 평균임금100,000원/일
  • 재직일수1,096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재직일수1,096일2023-03-02 입사 ~ 2026-03-02 퇴사
평균임금 산정기간90일2025-12-02 ~ 2026-03-01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산정기간 임금총액9,000,000원3,000,000원 × 3개월
1일 평균임금100,000원9,000,000원 ÷ 90일
퇴직금9,008,219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 ÷ 365)

확인이 필요한 점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안분액도 포함됩니다. 그 금액을 월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직금은 이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실제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원문 대조 2026-09-02

산정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년에 대하여"라는 표현 때문에 1년을 넘긴 나머지 기간이 버려지지 않고 일수에 비례해 더해집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3년치가 아니라 3.5년치가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정의합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이고, 3개월에 어떤 달이 걸리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3개월 안분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안분액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모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결근이 많았던 달이 산정기간에 걸리면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사용 절차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퇴사일을 넣습니다. 재직일수는 이 두 날짜의 달력상 차이로 계산되고 그대로 산출 내역 첫 줄에 표시됩니다.
  2.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를 입력합니다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넣습니다. 정기상여금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 3개월 몫을 더해 주어야 실제 퇴직금에 가까워집니다.
  3. 산출 내역을 확인합니다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수, 산정기간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이 차례로 나옵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면 어느 줄에서 갈라지는지 한 줄씩 비교하면 원인이 드러납니다.
  4.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결과 아래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조문 링크가 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상 주 12시간인데 대타를 뛰어 실근로가 18시간이 되었더라도 원칙은 계약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과 실제가 오래도록 크게 다르다면 실제 근로 형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하므로 어느 한 주만 15시간을 넘겼다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시험 기간에 한두 주 줄였다고 곧바로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15시간을 넘으면 정규직과 같은 산식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은 정규직과 똑같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평균임금이 낮아 결과 금액이 작아질 뿐,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라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3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 칸에 넣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처음에는 주 20시간이었다가 나중에 주 10시간으로 줄인 경우처럼 근무시간이 바뀌었다면, 퇴직 직전 4주를 기준으로 15시간 요건을 판단합니다.

다만 마지막에만 시간을 줄여 요건을 피하려 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15시간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소급해 임금에 더해 주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한 경우 시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예시 — 3년 근무 후 퇴직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2일에 퇴사했고,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가 300만 원인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퇴직금9,008,219

  • 1일 평균임금100,000원/일
  • 재직일수1,096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재직일수1,096일2023-03-02 입사 ~ 2026-03-02 퇴사
평균임금 산정기간90일2025-12-02 ~ 2026-03-01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산정기간 임금총액9,000,000원3,000,000원 × 3개월
1일 평균임금100,000원9,000,000원 ÷ 90일
퇴직금9,008,219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 ÷ 365)

확인이 필요한 점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안분액도 포함됩니다. 그 금액을 월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직금은 이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실제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원문 대조 2026-09-02

산출 내역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며칠로 잡혔는지 확인해 보세요. 12월·1월·2월이 걸리면 90일 안팎, 3월·4월·5월이 걸리면 92일이 되어 분모가 달라지고 그만큼 1일 평균임금이 움직입니다. 같은 월급인데도 퇴직 날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가요?

원칙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과 실제 근무가 오랫동안 크게 다르다면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급제인데 월급여 칸에 무엇을 넣나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눈 값을 넣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포함해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이 값으로 산정기간 임금총액을 만든 뒤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