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기

일용직으로 일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가 아닌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4대보험도 근로일수·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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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시작한 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즉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넣는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기준이며 재직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값이다.

세전 금액.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실제 퇴직금은 이 결과보다 많아진다.

퇴직금9,008,219

  • 1일 평균임금100,000원/일
  • 재직일수1,096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재직일수1,096일2023-03-02 입사 ~ 2026-03-02 퇴사
평균임금 산정기간90일2025-12-02 ~ 2026-03-01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산정기간 임금총액9,000,000원3,000,000원 × 3개월
1일 평균임금100,000원9,000,000원 ÷ 90일
퇴직금9,008,219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 ÷ 365)

확인이 필요한 점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안분액도 포함됩니다. 그 금액을 월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직금은 이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실제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원문 대조 2026-09-02

산정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년에 대하여"라는 표현 때문에 1년을 넘긴 나머지 기간이 버려지지 않고 일수에 비례해 더해집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3년치가 아니라 3.5년치가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정의합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이고, 3개월에 어떤 달이 걸리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3개월 안분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안분액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모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결근이 많았던 달이 산정기간에 걸리면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사용 절차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퇴사일을 넣습니다. 재직일수는 이 두 날짜의 달력상 차이로 계산되고 그대로 산출 내역 첫 줄에 표시됩니다.
  2.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를 입력합니다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넣습니다. 정기상여금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 3개월 몫을 더해 주어야 실제 퇴직금에 가까워집니다.
  3. 산출 내역을 확인합니다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수, 산정기간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이 차례로 나옵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면 어느 줄에서 갈라지는지 한 줄씩 비교하면 원인이 드러납니다.
  4.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결과 아래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조문 링크가 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일용이어도 실질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매일 새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실상 매일 반복해 출근했고 사용자가 계속 일을 시킬 것을 전제로 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부르고 근로자도 부름에 응할 의무가 없는 관계라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근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일급을 월 단위로 환산해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를 입력받습니다. 일급제로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눈 값을 넣으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적었던 달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실제 지급액 그대로를 반영해야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이 들쭉날쭉한 일용직에서 특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15시간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이라도 이 요건은 같습니다.

주마다 근무일수가 다르다면 4주치를 합쳐 평균을 내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일용 형식의 근로가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건설일용처럼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경우의 사업장별 통산을 다루지 않습니다.
  • 퇴직공제부금 등 별도 제도의 적립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시 — 3년 근무 후 퇴직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2일에 퇴사했고,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가 300만 원인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퇴직금9,008,219

  • 1일 평균임금100,000원/일
  • 재직일수1,096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재직일수1,096일2023-03-02 입사 ~ 2026-03-02 퇴사
평균임금 산정기간90일2025-12-02 ~ 2026-03-01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산정기간 임금총액9,000,000원3,000,000원 × 3개월
1일 평균임금100,000원9,000,000원 ÷ 90일
퇴직금9,008,219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 ÷ 365)

확인이 필요한 점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안분액도 포함됩니다. 그 금액을 월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직금은 이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실제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원문 대조 2026-09-02

산출 내역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며칠로 잡혔는지 확인해 보세요. 12월·1월·2월이 걸리면 90일 안팎, 3월·4월·5월이 걸리면 92일이 되어 분모가 달라지고 그만큼 1일 평균임금이 움직입니다. 같은 월급인데도 퇴직 날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약 명칭이 일용이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매일 반복해 출근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일급을 받는데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 칸에 넣으면 됩니다. 계산기는 이 값을 3배해 산정기간 임금총액으로 삼은 뒤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근무일이 들쭉날쭉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근무일이 적으면 낮아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쓰도록 정하고 있어, 이 하한이 지나친 감소를 막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