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급 계산기
아르바이트의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시급제라도 고정수당이 붙으면 실제 통상시급은 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달라집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급여 대상에서도 빠진다.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해 정규직과 같은 권리가 생긴다.
산정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통상임금을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시간 수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에 1개월 평균 주수를 곱한 값입니다.
1개월 평균 주수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뒤 다시 12개월로 나눈 값, 약 4.345주입니다. 그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적인 경우에는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8.6시간이 되고, 이를 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에서 자주 보이는 209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나오는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와 고정수당을 따로 받아 더한 뒤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사용 절차
-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을 넣습니다.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시간을 넣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주 40시간을 넘는 약정 부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됩니다.
- 고정수당을 나누어 입력합니다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고정수당 칸에 따로 넣어 보세요. 포함했을 때와 아닐 때의 시급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가산수당 단가를 확인합니다결과 아래 보조 값에 연장·야간·휴일근로 1시간의 단가가 표시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과 대조해 보세요.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시간은 비례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209시간인 것도 이 계산의 결과일 뿐, 209라는 숫자가 법에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20시간이라면 소정근로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해 주 24시간, 이를 월로 환산해 기준시간을 구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준시간도 줄어들므로, 월 통상임금을 그 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은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붙지 않아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기준시간을 구합니다.
시급을 받는데 통상시급을 왜 계산하나
시급제라면 계약서의 시급이 곧 통상시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달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므로 실제 통상시급은 계약 시급보다 높아집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퇴직금의 통상임금 하한도 전부 이 값에서 출발합니다.
입력할 금액 고르기
- 월 통상임금 칸에는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시급제라면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넣습니다.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 고정수당에는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만 넣습니다.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식대가 실비 정산이 아니라 매달 정액으로 나온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함께 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통상시급이 가장 자주 쓰이는 곳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해 구하므로, 통상시급이 틀리면 주휴수당도 함께 틀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실지급액을 따져야 합니다.
예시 — 주 40시간, 월 250만 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고정수당 2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상시급12,918원/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
- 연장근로 1시간19,377원/시간
- 야간근로 가산분 1시간6,459원/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시간19,377원/시간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소정근로시간(주) | 40시간 | 입력 40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이내 부분 |
| 주휴시간 | 8시간 | 40 ÷ 40 × 8시간 |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시간 | (40 + 8) × 4.35주 올림 |
| 월 통상임금 | 2,700,000원 | 월 급여 2,500,000원 + 고정수당 200,000원 |
| 통상시급 | 12,918원 | 2,700,000원 ÷ 209시간 |
확인이 필요한 점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 없이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 식대·교통비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만 통상임금에 넣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8시간 초과분 100분의 100 이상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
산출 내역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으로 잡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보조 값에 연장근로 1시간과 야간 가산분 1시간의 단가가 함께 나옵니다. 이번 달 연장근로가 몇 시간이었는지 곱하면 받아야 할 가산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제인데 통상시급이 시급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으면 그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통상시급은 계약 시급보다 높아집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주 20시간이면 209시간을 쓰지 않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값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시간을 씁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8시간 초과분 100분의 100 이상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