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기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이라는 문턱만 넘으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급여 대상에서도 빠진다.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해 정규직과 같은 권리가 생긴다.
산정식
주휴수당 = 통상시급 × 주휴시간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이므로 그날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인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는 40시간 대비 비율만큼 받습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 있는 셈입니다.
사용 절차
- 시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넣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주마다 다르다면 4주 평균을 넣습니다.
- 그 주에 개근했는지 표시합니다결근이 있으면 꺼 둡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켜 둔 채로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확인합니다주휴시간이 8시간에서 잘렸는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0원이 나왔는지를 산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한 주만 짧게 일한 것이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해도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적어 두고 실제로는 20시간을 일했다면, 초과분은 연장근로 문제이지 주휴 요건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은 주 20시간인데 사업주 사정으로 근무를 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면 주휴 요건은 유지됩니다.
주휴시간은 40시간에 비례합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 주 20시간을 일하면 4시간, 주 15시간을 일하면 3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다뤄집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1주치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대체로 계약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지만, 고정수당이 따로 붙는다면 통상시급이 계약 시급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근 요건을 어떻게 보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는 뜻이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사업주가 근무를 빼 준 날이나 연차·공휴일처럼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결근으로 세지 않습니다. 반면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값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1주치만 계산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시 — 주 15시간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15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계선이므로 확인해 두면 좋은 값입니다.
주휴수당(1주)30,960원
- 주휴시간3시간
- 월 환산(4.345주)134,528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주휴수당 요건 | 충족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 주휴시간 | 3시간 | 15 ÷ 40 × 8시간 |
| 주휴수당(1주) | 30,960원 | 3시간 × 10,320원 |
확인이 필요한 점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면 따로 더 받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시급제·일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정산할 때의 금액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휴일)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
산출 내역에 요건 충족 여부, 주휴시간, 1주 주휴수당이 차례로 나옵니다. 보조값에는 월 환산액이 함께 표시되는데, 1개월을 4.345주로 보고 환산한 값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바꿔 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받습니다.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만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 20시간만 일하는데 8시간치를 받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비례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주휴시간이 되고,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1주치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분이 구분돼 있어야 하고, 그렇게 나눈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없이 뭉뚱그린 금액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휴일)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