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계산기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이름이 일용직이어도 실제로 매주 정해진 날에 반복해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가 아닌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4대보험도 근로일수·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린다.

값을 넣고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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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넣으면 최저임금 미달 경고를 함께 표시한다.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다.

주휴수당(1주)30,960

  • 주휴시간3시간
  • 월 환산(4.345주)134,528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주휴수당 요건충족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시간3시간15 ÷ 40 × 8시간
주휴수당(1주)30,960원3시간 × 10,320원

확인이 필요한 점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면 따로 더 받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시급제·일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정산할 때의 금액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산정식

주휴수당 = 통상시급 × 주휴시간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이므로 그날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인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는 40시간 대비 비율만큼 받습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 있는 셈입니다.

사용 절차

  1. 시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넣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주마다 다르다면 4주 평균을 넣습니다.
  3. 그 주에 개근했는지 표시합니다결근이 있으면 꺼 둡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켜 둔 채로 계산합니다.
  4.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확인합니다주휴시간이 8시간에서 잘렸는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0원이 나왔는지를 산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로 판단합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을 새로 쓰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매주 반복해 일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부르면 나가는 식이라 근무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면 개근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소정근로일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계산이 성립합니다.

주 3일 근무처럼 요일이 고정돼 있다면 그 3일을 개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그 3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해 환산한 값입니다.

근무일이 매주 달라진다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요건을 따지되, 개근 여부는 그 주에 예정된 근무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말

건설현장 등에서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에 기본 일당과 주휴수당분이 구분돼 있어야 하고, 구분한 기본 일당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없이 뭉뚱그린 금액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소정근로일이 특정되는지,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일당제 임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주지 않습니다. 시급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세나 4대보험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예시 — 주 15시간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15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계선이므로 확인해 두면 좋은 값입니다.

주휴수당(1주)30,960

  • 주휴시간3시간
  • 월 환산(4.345주)134,528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주휴수당 요건충족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시간3시간15 ÷ 40 × 8시간
주휴수당(1주)30,960원3시간 × 10,320원

확인이 필요한 점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면 따로 더 받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시급제·일급제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정산할 때의 금액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산출 내역에 요건 충족 여부, 주휴시간, 1주 주휴수당이 차례로 나옵니다. 보조값에는 월 환산액이 함께 표시되는데, 1개월을 4.345주로 보고 환산한 값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바꿔 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로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근무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는 형태라면 개근을 따질 기준이 없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에 기본 일당과 주휴수당분이 구분돼 있어야 하고, 구분한 기본 일당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없이 하나의 금액만 적혀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 3일만 나가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 3일 근무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그 3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해 환산하므로, 주 5일 근무자보다 적은 시간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