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수령액 계산기
일용근로자의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므로, 이 계산기의 소득세와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가 아닌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4대보험도 근로일수·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린다.
산정식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근로자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성격이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사회보험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이며, 각각 근거 법률이 정한 부과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실제 세액이 아니라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예상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이 원천징수 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가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의 조합마다 얼마를 떼는지를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어림한 값이 아니라 조회한 값입니다. 다만 매달 뗀 소득세가 최종 세액과 같지는 않습니다.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며, 그때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사용 절차
-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지급액 합계를 넣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회사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원과 같게 맞추면 급여명세서와 값이 맞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해당하는 자녀가 없으면 0명 그대로 둡니다.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비고3의 자녀세액공제가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 산출 내역을 확인합니다공제 항목이 순서대로 나오고 마지막 줄에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보조값으로 연 환산 실수령액도 함께 나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습니다. 하루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날 그날 완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제 기준의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여기 나오는 소득세는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릅니다. 4대보험 부분은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때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상용근로자가 되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소득세 값이 그대로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갈립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근로일수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되어 정규직과 같은 요율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 기준 값이 나옵니다.
- 1개월 미만 근로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를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여러 현장에서 받은 일당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 세전 월급 300만 원, 공제대상 가족 1명
혼자 사는 근로자가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한 명, 자녀는 없습니다.
실수령액2,626,694원
- 4대보험 공제291,521원
- 소득세·지방소득세81,785원
- 연 환산 실수령액31,520,328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월 급여(세전) | 3,000,000원 | — |
| 국민연금 | 142,500원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 |
| 건강보험 | 107,850원 | 보수월액 × 3.595% |
| 장기요양보험 | 14,171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27,000원 | 보수월액 × 0.9% |
| 4대보험 소계 | 291,521원 |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 74,350원 | 간이세액표 조회 — 공제대상 가족 1명 |
| 지방소득세 | 7,435원 | 소득세 × 10% |
| 공제 합계 | 373,306원 | 4대보험 291,521원 + 세금 81,785원 |
| 실수령액 | 2,626,694원 | 3,000,000원 − 373,306원 |
확인이 필요한 점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국세청 /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자)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고용노동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모의계산 고지)
산출 내역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4대보험 소계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줄 단위로 나옵니다. 세전 금액에서 공제 합계를 빼면 실수령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떼나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하루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나머지를 뗍니다. 그날로 과세가 끝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을 떼나요?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언제까지 일용직으로 보나요?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때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건설공사는 1년이 기준입니다. 상용근로자가 되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