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수령액 계산기

일용근로자의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므로, 이 계산기의 소득세와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가 아닌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4대보험도 근로일수·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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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금액.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제 공제는 더 적다.

본인을 포함한 인원. 간이세액표의 열을 고르는 값이며 11명까지 표에 실려 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위 가족 수에도 포함해 세고, 여기서 한 번 더 세액을 공제한다.

실수령액2,626,694

  • 4대보험 공제291,521
  • 소득세·지방소득세81,785
  • 연 환산 실수령액31,520,328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월 급여(세전)3,000,000원
국민연금142,500원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
건강보험107,850원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14,171원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27,000원보수월액 × 0.9%
4대보험 소계291,521원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74,350원간이세액표 조회 — 공제대상 가족 1명
지방소득세7,435원소득세 × 10%
공제 합계373,306원4대보험 291,521원 + 세금 81,785원
실수령액2,626,694원3,000,000원 − 373,306원

확인이 필요한 점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국세청 / 법제처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정식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근로자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성격이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사회보험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이며, 각각 근거 법률이 정한 부과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실제 세액이 아니라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예상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이 원천징수 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가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의 조합마다 얼마를 떼는지를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어림한 값이 아니라 조회한 값입니다. 다만 매달 뗀 소득세가 최종 세액과 같지는 않습니다.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며, 그때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사용 절차

  1.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지급액 합계를 넣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2.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회사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원과 같게 맞추면 급여명세서와 값이 맞습니다.
  3.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해당하는 자녀가 없으면 0명 그대로 둡니다.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비고3의 자녀세액공제가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4. 산출 내역을 확인합니다공제 항목이 순서대로 나오고 마지막 줄에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보조값으로 연 환산 실수령액도 함께 나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습니다. 하루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날 그날 완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제 기준의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여기 나오는 소득세는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릅니다. 4대보험 부분은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때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상용근로자가 되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소득세 값이 그대로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갈립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근로일수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되어 정규직과 같은 요율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 기준 값이 나옵니다.
  • 1개월 미만 근로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를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여러 현장에서 받은 일당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 세전 월급 300만 원, 공제대상 가족 1명

혼자 사는 근로자가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한 명, 자녀는 없습니다.

실수령액2,626,694

  • 4대보험 공제291,521
  • 소득세·지방소득세81,785
  • 연 환산 실수령액31,520,328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월 급여(세전)3,000,000원
국민연금142,500원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
건강보험107,850원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14,171원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27,000원보수월액 × 0.9%
4대보험 소계291,521원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74,350원간이세액표 조회 — 공제대상 가족 1명
지방소득세7,435원소득세 × 10%
공제 합계373,306원4대보험 291,521원 + 세금 81,785원
실수령액2,626,694원3,000,000원 − 373,306원

확인이 필요한 점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국세청 / 법제처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출 내역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4대보험 소계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줄 단위로 나옵니다. 세전 금액에서 공제 합계를 빼면 실수령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떼나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하루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나머지를 뗍니다. 그날로 과세가 끝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을 떼나요?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언제까지 일용직으로 보나요?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때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건설공사는 1년이 기준입니다. 상용근로자가 되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