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일용직은 네 보험의 가입 요건이 서로 달라, 같은 급여를 받아도 실제로 떼는 항목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가 아닌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4대보험도 근로일수·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린다.
산정식
보험료 = 보수월액(또는 기준소득월액) × 각 보험 요율 (보험별 부담 주체에 따라 노사 분담)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부과 방식과 부담 주체는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산정한 뒤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문은 노사가 같은 요율로 각각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은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과 기준도 하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에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그 구간을 벗어나면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라 보수월액에 부과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부과 근거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모를 고르면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사용 절차
- 월 보수액을 입력합니다세전 기준의 월 보수액을 넣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뺀 금액이 부과 기준입니다.
-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부담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주 부담액만 달라집니다.
- 사업주 부담 표시 여부를 정합니다급여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만 보려면 꺼 두고, 인건비 총액을 보려면 켭니다.
- 보험별 금액을 확인합니다보험마다 부과 기준과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각 줄의 설명에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함께 표시됩니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이고 실제로도 그 안에 끝나면 두 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에서 사라지는 것은 요율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두 보험이 붙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당을 받아도 근로기간이 한 달을 넘는 순간 공제액이 크게 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값을 보여줄 뿐이므로, 가입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달을 넘겼는지는 계약서상 기간뿐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로도 판단합니다. 매일 계약을 새로 쓰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해 일하고 있다면 계속 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건설일용은 월 8일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일수가 그보다 적으면 한 달을 넘겨도 연금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비슷한 구조를 갖되 판단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두 보험 중 하나만 공제된 명세서를 받았다면 착오가 아니라 기준이 다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가입 대상이 된 뒤라면 다른 근로자와 같은 요율로 계산됩니다. 일용직이라고 요율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앞의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두 보험은 적용되며, 사업주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그 근로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쌓인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1개월 미만·월 8일 미만 같은 가입 요건을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값만 보여 줍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만 계산합니다.
-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 업종 평균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한 참고값입니다.
예시 — 월 보수액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사업주 부담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두었습니다.
노사 합계636,442원
-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원
-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원
- 연 환산(근로자 부담)3,498,252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국민연금 | 285,000원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9.5% (근로자 142,500원 · 사업주 142,500원) |
| 건강보험 | 215,700원 | 보수월액 × 7.19% (근로자 107,850원 · 사업주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28,342원 | 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 14,171원 · 사업주 14,171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54,000원 | 보수월액 × 0.9% 씩 노사 각각 (근로자 27,000원 · 사업주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 | 7,500원 | 150인 미만 기업 · 보수월액 × 0.25% |
| 산재보험(사업주) | 45,900원 | 보수월액 × 1.53% (평균요율 + 출퇴근재해) |
| 근로자 부담 합계 | 291,521원 | — |
| 사업주 부담 합계 | 344,921원 | — |
| 노사 합계 | 636,442원 | — |
확인이 필요한 점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전 업종 평균요율 1.47%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한 참고값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고용노동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모의계산 고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산출 내역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각 줄에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나뉘어 표시되고, 그 아래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이 이어집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4대보험 소계와 같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4대보험을 다 드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때 가입 대상이 되므로, 단기간만 일하면 두 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보험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월 8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해당 월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일수가 그에 못 미치면 한 달을 넘겨도 연금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보험의 가입 여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보험료율이 더 높은가요?
요율은 같습니다. 가입 대상이 된 뒤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요율로 계산되고,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도 같습니다. 일용직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어느 보험에 가입되느냐입니다.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