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계산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되지만, 4대보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빠지는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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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를 뺀 보수월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갈리는 기준. 근로자 부담분에는 영향이 없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대신 평균요율로 계산한 참고값이다.

노사 합계636,442

  •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
  •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
  • 연 환산(근로자 부담)3,498,252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국민연금285,000원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9.5% (근로자 142,500원 · 사업주 142,500원)
건강보험215,700원보수월액 × 7.19% (근로자 107,850원 · 사업주 107,850원)
장기요양보험28,342원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 14,171원 · 사업주 14,171원)
고용보험(실업급여)54,000원보수월액 × 0.9% 씩 노사 각각 (근로자 27,000원 · 사업주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7,500원150인 미만 기업 · 보수월액 × 0.25%
산재보험(사업주)45,900원보수월액 × 1.53% (평균요율 + 출퇴근재해)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원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원
노사 합계636,442원

확인이 필요한 점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전 업종 평균요율 1.47%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한 참고값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정식

보험료 = 보수월액(또는 기준소득월액) × 각 보험 요율 (보험별 부담 주체에 따라 노사 분담)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부과 방식과 부담 주체는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산정한 뒤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문은 노사가 같은 요율로 각각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은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과 기준도 하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에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그 구간을 벗어나면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라 보수월액에 부과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부과 근거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모를 고르면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사용 절차

  1. 월 보수액을 입력합니다세전 기준의 월 보수액을 넣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뺀 금액이 부과 기준입니다.
  2.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부담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주 부담액만 달라집니다.
  3. 사업주 부담 표시 여부를 정합니다급여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만 보려면 꺼 두고, 인건비 총액을 보려면 켭니다.
  4. 보험별 금액을 확인합니다보험마다 부과 기준과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각 줄의 설명에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함께 표시됩니다.

근로자가 1명이어도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이든 1명이든 사업장 가입 의무가 있고, 요율도 대규모 사업장과 같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과 자주 혼동되는데, 그것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은 별개의 법이 정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거나 퇴사한 경우, 사후에 소급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미가입이 곧 보험 혜택 포기는 아닙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만 규모로 갈립니다

네 보험 중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것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 하나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에 가장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요율은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 공제액은 대기업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서 사업주 부담 포함 옵션을 켜면 이 구분이 보입니다. 사업장 규모를 고르는 입력이 바꾸는 것은 사업주 부담 항목이지, 근로자 공제액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으면 실제 납부액이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적어집니다. 지원 대상 보수 기준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가입만 해 두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두루누리 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원 전 보험료 기준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자동으로 세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직접 골라야 합니다.
  •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 업종 평균요율 기준 참고값입니다.

예시 — 월 보수액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사업주 부담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두었습니다.

노사 합계636,442

  •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
  •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
  • 연 환산(근로자 부담)3,498,252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국민연금285,000원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9.5% (근로자 142,500원 · 사업주 142,500원)
건강보험215,700원보수월액 × 7.19% (근로자 107,850원 · 사업주 107,850원)
장기요양보험28,342원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 14,171원 · 사업주 14,171원)
고용보험(실업급여)54,000원보수월액 × 0.9% 씩 노사 각각 (근로자 27,000원 · 사업주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7,500원150인 미만 기업 · 보수월액 × 0.25%
산재보험(사업주)45,900원보수월액 × 1.53% (평균요율 + 출퇴근재해)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원
사업주 부담 합계344,921원
노사 합계636,442원

확인이 필요한 점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전 업종 평균요율 1.47%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한 참고값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출 내역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각 줄에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나뉘어 표시되고, 그 아래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이 이어집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4대보험 소계와 같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요율도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지,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를 고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은 규모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사업주 부담 포함 옵션을 켜야 차이가 보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 제도가 있나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서 일정 기준 이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해야 적용되며, 이 계산기 결과는 지원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