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리는지도 산출 내역에서 바로 보입니다.
산정식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상·하한액 적용)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은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기초일액은 제45조에 따라 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직 직전에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에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문턱이 있습니다. 기초일액 자체에 상한이 걸리고, 산출된 구직급여일액에 다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구직급여일액은 대부분 같은 금액으로 수렴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제50조와 별표1이 정합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하게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받은 월 평균임금에 12를 곱한 뒤 365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달마다 28일에서 31일로 흔들리는 편차를 없애기 위한 방식입니다. 실제 고용센터는 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누므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절차
- 이직 전 평균 월급여를 입력합니다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의 월평균을 넣습니다. 상여금이 그 기간에 지급되었다면 포함해야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 연령 구간을 고릅니다이직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 고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구간을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고릅니다근속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산출 내역에 1일 평균임금,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가 차례로 나오고 마지막에 총 예상 수급액이 표시됩니다.
수급 자격의 네 가지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열거합니다. 계산 결과가 아무리 크게 나와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므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흔히 말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설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같은 조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졌거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사업주가 배치전환을 해 주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된다
구직급여는 신청했다고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 뒤로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채웠을 때의 상한선입니다.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만큼은 지급되지 않고, 대신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별도의 촉진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표를 읽는 법
피보험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입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통산됩니다. 반대로 과거에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
연령 기준은 이직일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49세에 이직했다면 50세 미만 구간이고, 이후 생일이 지나도 소급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시 — 월 300만 원,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5년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300만 원이고,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예상 수급액11,888,640원
- 구직급여일액66,048원/일
- 소정급여일수180일
- 월 환산(30.42일 기준)2,008,960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1일 평균임금 | 98,630원 | 3,000,000원 × 12개월 ÷ 365일 |
| 기초일액 | 98,630원 | 상한 113,500원 이내로 조정 |
| 구직급여일액 | 66,048원 | 기초일액 × 60% = 59,178원 → 하한액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
| 총 예상 수급액 | 11,888,640원 | 66,048원 × 180일 |
확인이 필요한 점
-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66,048원에 미달해 하한액을 적용했습니다.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2,560원) × 100분의 80 = 66,048원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경우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1). 연령은 이직 당시 만 나이 기준.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구직급여 지급액·소정급여일수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며,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전직·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 / 고용24 — 구직급여 지급액·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
산출 내역의 구직급여일액 줄에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적용되었다는 표시가 붙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에서 잘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월급이 더 많아도 구직급여일액은 같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다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 판정을 가릅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저임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고임금 근로자는 상한에 걸려 60%보다 적게 받습니다. 이 페이지에 적용된 상·하한액은 계산 결과의 산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더 긴 일수를 받습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기간 안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채울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취직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에 관한 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며,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전직·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