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계산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약 만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산 방식은 정규직과 같다. 달라지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취급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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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금액.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해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다.

소정급여일수가 갈리는 기준.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래쪽을 고른다.

이직 전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통산한 기간.

총 예상 수급액11,888,640

  • 구직급여일액66,048원/일
  • 소정급여일수180
  • 월 환산(30.42일 기준)2,008,960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1일 평균임금98,630원3,000,000원 × 12개월 ÷ 365일
기초일액98,630원상한 113,500원 이내로 조정
구직급여일액66,048원기초일액 × 60% = 59,178원 →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180일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총 예상 수급액11,888,640원66,048원 × 180일

확인이 필요한 점

  •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66,048원에 미달해 하한액을 적용했습니다.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2,560원) × 100분의 80 = 66,048원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경우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1). 연령은 이직 당시 만 나이 기준.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 / 고용24구직급여 지급액·소정급여일수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정식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상·하한액 적용)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은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기초일액은 제45조에 따라 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직 직전에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에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문턱이 있습니다. 기초일액 자체에 상한이 걸리고, 산출된 구직급여일액에 다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구직급여일액은 대부분 같은 금액으로 수렴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제50조와 별표1이 정합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하게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받은 월 평균임금에 12를 곱한 뒤 365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달마다 28일에서 31일로 흔들리는 편차를 없애기 위한 방식입니다. 실제 고용센터는 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누므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절차

  1. 이직 전 평균 월급여를 입력합니다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의 월평균을 넣습니다. 상여금이 그 기간에 지급되었다면 포함해야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2. 연령 구간을 고릅니다이직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 고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구간을 선택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고릅니다근속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산출 내역에 1일 평균임금,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가 차례로 나오고 마지막에 총 예상 수급액이 표시됩니다.

계약 만료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게 적히면 수급자격 심사에서 문제가 되므로, 상실신고 내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의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센 것입니다.

계약을 여러 번 했거나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면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앞선 이직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라면 근무일에 주휴일이 더해져 대체로 주 6일이 산입되므로, 7~8개월가량 일하면 180일에 닿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계약직이라고 소정급여일수가 줄지 않습니다. 이직일 기준 나이와 피보험기간 두 축으로만 정해지며, 여러 계약을 이어 왔다면 그 기간을 통산한 값으로 봅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해 피보험기간이 길어졌다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도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광역구직활동비 등 부가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 월 300만 원,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5년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300만 원이고,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예상 수급액11,888,640

  • 구직급여일액66,048원/일
  • 소정급여일수180
  • 월 환산(30.42일 기준)2,008,960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1일 평균임금98,630원3,000,000원 × 12개월 ÷ 365일
기초일액98,630원상한 113,500원 이내로 조정
구직급여일액66,048원기초일액 × 60% = 59,178원 →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180일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총 예상 수급액11,888,640원66,048원 × 180일

확인이 필요한 점

  •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66,048원에 미달해 하한액을 적용했습니다.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2,560원) × 100분의 80 = 66,048원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경우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1). 연령은 이직 당시 만 나이 기준.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 / 고용24구직급여 지급액·소정급여일수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출 내역의 구직급여일액 줄에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적용되었다는 표시가 붙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에서 잘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월급이 더 많아도 구직급여일액은 같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했는데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 계약이나 여러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이직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은 소정급여일수가 짧은가요?

짧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피보험기간 두 축으로만 정해지고 고용 형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해 피보험기간이 길어졌다면 오히려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