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왜 다른지,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를 줄 단위로 보여 줍니다.
산정식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근로자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성격이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사회보험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이며, 각각 근거 법률이 정한 부과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실제 세액이 아니라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예상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이 원천징수 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가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의 조합마다 얼마를 떼는지를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어림한 값이 아니라 조회한 값입니다. 다만 매달 뗀 소득세가 최종 세액과 같지는 않습니다.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며, 그때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사용 절차
-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지급액 합계를 넣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회사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인원과 같게 맞추면 급여명세서와 값이 맞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해당하는 자녀가 없으면 0명 그대로 둡니다.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비고3의 자녀세액공제가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 산출 내역을 확인합니다공제 항목이 순서대로 나오고 마지막 줄에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보조값으로 연 환산 실수령액도 함께 나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를 세는 법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 두 축으로 세액을 정합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혼자 사는 근로자는 1명이고,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으면 3명입니다. 회사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적은 인원과 같은 값을 넣어야 실제 급여명세서와 맞습니다.
자녀 수를 따로 묻는 이유
간이세액표 비고3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조회한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한 번 더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수 입력란은 이 공제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포함해 세는 인원이므로, 자녀 수가 가족 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공제액을 뺀 결과가 음수가 되면 소득세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비과세 급여가 있다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처럼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이런 항목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을 뺀 과세 대상 금액을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비과세 항목을 그대로 포함해 넣으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와 값이 다를 때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정산이 반영된 달의 명세서는 평소와 다릅니다.
-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 선택 비율을 적용했다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100% 기준입니다.
- 상여금이 지급된 달은 그 달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다시 잡히므로 평달과 다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급여가 그 구간을 벗어나면 보험료가 급여에 비례해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예시 — 세전 월급 300만 원, 공제대상 가족 1명
혼자 사는 근로자가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한 명, 자녀는 없습니다.
실수령액2,626,694원
- 4대보험 공제291,521원
- 소득세·지방소득세81,785원
- 연 환산 실수령액31,520,328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월 급여(세전) | 3,000,000원 | — |
| 국민연금 | 142,500원 |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4.75% |
| 건강보험 | 107,850원 | 보수월액 × 3.595% |
| 장기요양보험 | 14,171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27,000원 | 보수월액 × 0.9% |
| 4대보험 소계 | 291,521원 |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 74,350원 | 간이세액표 조회 — 공제대상 가족 1명 |
| 지방소득세 | 7,435원 | 소득세 × 10% |
| 공제 합계 | 373,306원 | 4대보험 291,521원 + 세금 81,785원 |
| 실수령액 | 2,626,694원 | 3,000,000원 − 373,306원 |
확인이 필요한 점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국세청 /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자)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고용노동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모의계산 고지)
산출 내역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4대보험 소계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줄 단위로 나옵니다. 세전 금액에서 공제 합계를 빼면 실수령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무엇을 빼고 남은 금액인가요?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회사가 별도로 떼는 사우회비나 노조비 같은 항목은 법정 공제가 아니므로 여기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떼나요?
매달 급여에서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월 급여액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표에서 세액을 찾고, 8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더 뺍니다. 급여가 표의 상한을 넘으면 표 대신 별표에 실린 산식으로 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붙나요?
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세율표가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에 비례합니다.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며(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 단위 절사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간이세액표로 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매달 미리 걷는 임시 세액이고, 실제 부담할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확정합니다. 그 차액만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단계의 금액만 보여줍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 대상 급여로 봅니다. 실제로는 식대 등 비과세 한도 안의 수당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4대보험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되므로, 비과세 항목이 있는 급여명세라면 실수령액이 여기 결과보다 조금 많아집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