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시급 계산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자체는 같지만, 이 시급에 가산율을 곱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빠지는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산정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통상임금을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시간 수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에 1개월 평균 주수를 곱한 값입니다.
1개월 평균 주수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뒤 다시 12개월로 나눈 값, 약 4.345주입니다. 그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적인 경우에는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8.6시간이 되고, 이를 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에서 자주 보이는 209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나오는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와 고정수당을 따로 받아 더한 뒤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사용 절차
-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을 넣습니다.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시간을 넣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주 40시간을 넘는 약정 부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됩니다.
- 고정수당을 나누어 입력합니다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고정수당 칸에 따로 넣어 보세요. 포함했을 때와 아닐 때의 시급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가산수당 단가를 확인합니다결과 아래 보조 값에 연장·야간·휴일근로 1시간의 단가가 표시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과 대조해 보세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를 해도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니라 1배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이 붙지 않을 뿐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보조값으로 보여 주는 연장근로 1시간 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므로, 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4대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법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사장과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도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가 5명 근처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휴가도 빠집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이 없다는 뜻이므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안분되는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통상시급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연간 실수령 총액은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 주 40시간, 월 250만 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고정수당 2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상시급12,918원/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
- 연장근로 1시간19,377원/시간
- 야간근로 가산분 1시간6,459원/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시간19,377원/시간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소정근로시간(주) | 40시간 | 입력 40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이내 부분 |
| 주휴시간 | 8시간 | 40 ÷ 40 × 8시간 |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시간 | (40 + 8) × 4.35주 올림 |
| 월 통상임금 | 2,700,000원 | 월 급여 2,500,000원 + 고정수당 200,000원 |
| 통상시급 | 12,918원 | 2,700,000원 ÷ 209시간 |
확인이 필요한 점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 없이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 식대·교통비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만 통상임금에 넣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8시간 초과분 100분의 100 이상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
산출 내역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으로 잡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보조 값에 연장근로 1시간과 야간 가산분 1시간의 단가가 함께 나옵니다. 이번 달 연장근로가 몇 시간이었는지 곱하면 받아야 할 가산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가산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1.5배 가산 규정이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 1시간에 통상시급 1배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최저임금도 낮은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은 어떻게 세나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포함하며,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경계에 가까우면 고용노동부 확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8시간 초과분 100분의 100 이상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