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직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거나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나누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산 방식은 정규직과 같다. 달라지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취급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값을 넣고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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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 기준. 12로 나눠 월 급여로 환산해 계산한다.

본인을 포함한 인원. 간이세액표의 열을 고르는 값이며 11명까지 표에 실려 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위 가족 수에도 포함해 세고, 여기서 한 번 더 세액을 공제한다.

월 실수령액2,893,691

  • 연 실수령액(월 실수령액 × 12)34,724,292
  • 4대보험 공제323,911
  • 소득세·지방소득세115,731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월 급여(연봉 ÷ 12)3,333,333원연봉 40,000,000원 ÷ 12개월
국민연금158,333원기준소득월액 3,333,333원 × 4.75%
건강보험119,833원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15,746원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29,999원보수월액 × 0.9%
4대보험 소계323,911원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105,210원간이세액표 조회 — 공제대상 가족 1명
지방소득세10,521원소득세 × 10%
공제 합계439,642원4대보험 323,911원 + 세금 115,731원
월 실수령액2,893,691원3,333,333원 − 439,642원

확인이 필요한 점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국세청 / 법제처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정식

월 급여 = 연봉 ÷ 12 →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근로자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봉 실수령액은 별도의 산식이 아닙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한 다음, 월급 실수령액과 완전히 같은 경로로 계산합니다. 두 계산기가 같은 함수를 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어긋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각 보험의 부과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1년치 합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상여금이 지급된 달의 세액이 평달과 다르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특정 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사용 절차

  1. 계약 연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연간 총액을 넣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포함분을 뺀 금액으로 넣어야 실제와 가깝습니다.
  2.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회사에 신고한 인원과 같게 맞춥니다.
  3.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해당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비고3의 자녀세액공제가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4.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산출 내역 마지막 줄이 월 실수령액이고, 보조값 맨 앞에 연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면 12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만듭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계약서의 총액을 6으로 나눠야 월 급여가 나옵니다. 그 값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봉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계약기간 전체의 총액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을 주의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힌 계약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뒤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나눠 준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문제가 얽히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감액이 있다면

수습기간에 급여를 감액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값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수습이 끝난 뒤의 값으로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서 3개월 이내에만 허용되고, 감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를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눕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 전부를 임금으로 봅니다.
  • 수습기간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시 — 연봉 4,000만 원, 공제대상 가족 1명

연봉 4,000만 원 계약이고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한 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없는 경우입니다.

월 실수령액2,893,691

  • 연 실수령액(월 실수령액 × 12)34,724,292
  • 4대보험 공제323,911
  • 소득세·지방소득세115,731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월 급여(연봉 ÷ 12)3,333,333원연봉 40,000,000원 ÷ 12개월
국민연금158,333원기준소득월액 3,333,333원 × 4.75%
건강보험119,833원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15,746원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29,999원보수월액 × 0.9%
4대보험 소계323,911원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105,210원간이세액표 조회 — 공제대상 가족 1명
지방소득세10,521원소득세 × 10%
공제 합계439,642원4대보험 323,911원 + 세금 115,731원
월 실수령액2,893,691원3,333,333원 − 439,642원

확인이 필요한 점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국세청 / 법제처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산출 내역 첫 줄에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가 나오고, 그 아래로 공제 항목이 이어집니다. 같은 월 급여를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직접 넣어도 결과가 같은지 비교해 보면 두 계산기가 같은 기준으로 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연봉을 12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의 총액이 6개월치라면 6으로 나눠야 월 급여가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기간 1년을 전제로 12로 나누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나눈 월 급여를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나눠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 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은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4대보험 요율은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월 급여라면 계약직과 정규직의 공제액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