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직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거나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나누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산 방식은 정규직과 같다. 달라지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취급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산정식
월 급여 = 연봉 ÷ 12 →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근로자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봉 실수령액은 별도의 산식이 아닙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한 다음, 월급 실수령액과 완전히 같은 경로로 계산합니다. 두 계산기가 같은 함수를 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어긋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각 보험의 부과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1년치 합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상여금이 지급된 달의 세액이 평달과 다르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특정 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사용 절차
- 계약 연봉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연간 총액을 넣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포함분을 뺀 금액으로 넣어야 실제와 가깝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회사에 신고한 인원과 같게 맞춥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해당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비고3의 자녀세액공제가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산출 내역 마지막 줄이 월 실수령액이고, 보조값 맨 앞에 연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면 12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만듭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계약서의 총액을 6으로 나눠야 월 급여가 나옵니다. 그 값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봉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계약기간 전체의 총액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을 주의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힌 계약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뒤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나눠 준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문제가 얽히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감액이 있다면
수습기간에 급여를 감액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값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수습이 끝난 뒤의 값으로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서 3개월 이내에만 허용되고, 감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를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눕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 전부를 임금으로 봅니다.
- 수습기간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시 — 연봉 4,000만 원, 공제대상 가족 1명
연봉 4,000만 원 계약이고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한 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없는 경우입니다.
월 실수령액2,893,691원
- 연 실수령액(월 실수령액 × 12)34,724,292원
- 4대보험 공제323,911원
- 소득세·지방소득세115,731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월 급여(연봉 ÷ 12) | 3,333,333원 | 연봉 40,000,000원 ÷ 12개월 |
| 국민연금 | 158,333원 | 기준소득월액 3,333,333원 × 4.75% |
| 건강보험 | 119,833원 | 보수월액 × 3.595% |
| 장기요양보험 | 15,746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29,999원 | 보수월액 × 0.9% |
| 4대보험 소계 | 323,911원 |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 105,210원 | 간이세액표 조회 — 공제대상 가족 1명 |
| 지방소득세 | 10,521원 | 소득세 × 10% |
| 공제 합계 | 439,642원 | 4대보험 323,911원 + 세금 115,731원 |
| 월 실수령액 | 2,893,691원 | 3,333,333원 − 439,642원 |
확인이 필요한 점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를 과세·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국세청 / 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자)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고용노동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모의계산 고지)
산출 내역 첫 줄에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가 나오고, 그 아래로 공제 항목이 이어집니다. 같은 월 급여를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직접 넣어도 결과가 같은지 비교해 보면 두 계산기가 같은 기준으로 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연봉을 12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의 총액이 6개월치라면 6으로 나눠야 월 급여가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기간 1년을 전제로 12로 나누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나눈 월 급여를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나눠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 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은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4대보험 요율은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월 급여라면 계약직과 정규직의 공제액은 같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적용 요율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