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게 된 기간에 받는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유리한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값을 넣고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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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 계산기로 먼저 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게 된 날만 넣는다. 원래 근로일이 아니었던 날은 제외한다.

넣으면 제46조제1항 단서(기준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까지 함께 따진다.

휴업수당 합계700,000

  • 1일 휴업수당70,000원/일
  • 평균임금의 70%70,000원/일
  • 휴업일수10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1일 평균임금100,000원입력값
평균임금의 70%70,000원100,000원 × 70%
적용 1일 휴업수당70,000원제46조제1항 본문 적용
휴업일수10일
휴업수당 합계700,000원70,000원 × 10일

확인이 필요한 점

  • 휴업수당은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때만 발생합니다. 경영난·자재 부족·주문 감소처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사유는 귀책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이지만, 천재지변처럼 사용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2항).
  •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별표1).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원문 대조 2026-09-02

산정식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100분의 70 × 휴업일수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급여 구성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 이런 역전이 생깁니다.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승인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감액하면 위법입니다.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휴업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값을 모른다면 평균임금 계산기로 먼저 구한 뒤 가져오면 됩니다.

사용 절차

  1.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휴업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2. 휴업일수를 입력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게 된 날만 넣습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니었던 날은 제외합니다.
  3. 1일 통상임금을 함께 넣습니다넣으면 법정 기준액이 통상임금을 넘는지 비교해 제46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까지 판정합니다.
  4. 적용된 기준을 확인합니다산출 내역에 본문이 적용됐는지 단서가 적용됐는지가 표시되므로,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인가

  • 주문 감소, 자재 부족, 자금난처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상 사유는 귀책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지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생긴 사유인지가 기준입니다.
  • 천재지변처럼 사용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장 시설의 정기 점검처럼 사용자가 일정을 정할 수 있는 휴업은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하루의 일부만 쉰 경우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작업을 중단한 날도 휴업일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그날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큼을 휴업수당으로 채워 지급합니다. 하루치를 통째로 다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별표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민법상 채권자 지체 법리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과는 요건과 금액이 다르므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휴업수당과 다른 제도의 구분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 자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시 — 1일 평균임금 10만 원, 휴업 10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열흘간 휴업한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을 함께 넣으면 제46조제1항 단서까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합계700,000

  • 1일 휴업수당70,000원/일
  • 평균임금의 70%70,000원/일
  • 휴업일수10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1일 평균임금100,000원입력값
평균임금의 70%70,000원100,000원 × 70%
적용 1일 휴업수당70,000원제46조제1항 본문 적용
휴업일수10일
휴업수당 합계700,000원70,000원 × 10일

확인이 필요한 점

  • 휴업수당은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때만 발생합니다. 경영난·자재 부족·주문 감소처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사유는 귀책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이지만, 천재지변처럼 사용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2항).
  •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별표1).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원문 대조 2026-09-02

산출 내역에 1일 평균임금, 법정 기준액, 적용되는 1일 휴업수당, 휴업일수, 합계가 차례로 나옵니다. 통상임금을 넣지 않으면 단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통상임금을 크게 올려 보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 기준액이 그대로 쓰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때 발생합니다. 경영난·주문 감소·자재 부족처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사유는 귀책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이지만, 천재지변처럼 사용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수당이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 상여금 비중이 큰 급여 구성에서 이런 역전이 생기므로 두 금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2항). 승인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감액하면 위법입니다.

하루의 일부만 쉬었을 때도 휴업수당이 나오나요?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이때는 그날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을 휴업수당으로 채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