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금과 휴업수당,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산정식
1일 평균임금 = 산정기간 임금총액 ÷ 산정기간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같은 임금을 받아도 산정기간에 들어간 달의 길이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 주기가 3개월을 넘는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 가운데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을 그대로 더하면 평균임금이 과다하게 산출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결근이 잦았거나 휴업이 있었던 기간이 들어 있으면 이런 역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절차
- 산정 사유 발생일을 입력합니다퇴직일이나 휴업 개시일처럼 평균임금을 따져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이 날 이전 3개월이 산정기간이 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산정기간에 지급된 임금 전부를 합산합니다. 3개월을 넘는 주기로 받는 상여금은 여기 넣지 않습니다.
- 연간 상여금을 따로 입력합니다지급 주기가 3개월을 넘는 상여금의 직전 12개월 합계입니다. 이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만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산출 내역에서 총일수가 며칠로 잡혔는지 함께 보면, 퇴직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뺍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뺍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뺍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쟁의행위 기간도 뺍니다.
왜 빼는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이 기간들을 산정기간과 임금총액 양쪽에서 모두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적거나 없었던 기간을 그대로 두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만 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기간을 뺐다면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함께 빼야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 전부를 3개월 단위로 평균한 사후적 개념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은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지만 통상임금에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휴업수당, 재해보상은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금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임금총액에 넣는 금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총액에 넣습니다. 정기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가운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처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넣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한 금품은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두고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연간 상여금을 넣은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111,111원/일
- 산정기간 총일수90일
- 3개월 임금총액10,000,000원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산정기간 | 2025-12-02 ~ 2026-03-02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
| 산정기간 총일수 | 90일 | 달력상 일수 |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입력값 |
| 상여금 안분액 | 1,000,000원 | 4,000,000원 × 3/12 |
|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 10,000,000원 | 임금 총액 + 상여금 안분액 |
| 1일 평균임금 | 111,111원 | 10,000,000원 ÷ 90일 |
확인이 필요한 점
- 평균임금의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산정기간의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이번 계산의 분모는 2025-12-02부터 2026-03-02 전날까지 90일입니다.
- 연간 상여금 4,000,000원의 3개월분인 1,000,000원을 임금 총액에 더했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전년도 지급액의 3/12만 넣습니다.
-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해당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을 제외한 값을 직접 넣어야 정확합니다.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은 둘 중 큰 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뺀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산출 내역에 산정기간과 총일수, 상여금 가산액,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이 차례로 나옵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을 다른 달로 바꾸면 총일수가 달라져 1일 평균임금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값을 퇴직금 계산기나 휴업수당 계산기에 넣어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넣나요?
지급 주기가 3개월을 넘는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 가운데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도 입력한 연간 상여금에 같은 비율을 적용해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결근이 잦았거나 휴업이 있었던 기간이 3개월 안에 들어 있으면 이런 역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휴업이나 육아휴직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등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간·임금총액 양쪽에서 모두 뺍니다. 그래야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뺀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