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를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분을 구한 뒤 미사용 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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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경고를 함께 표시한다.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일수만 넣는다.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밟은 사업장이라면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1일 8시간을 넘길 수 없다.

연차 미사용수당412,800

  • 연차수당 1일분82,560원/일
  • 법정 한도 전부를 남겼을 때2,064,000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이내
연차수당 1일분82,560원10,320원 × 8시간
미사용 연차일수5일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일수
연차 미사용수당412,800원82,560원 × 5일

확인이 필요한 점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 통보와 사용시기 지정 요구, 그 뒤 서면 촉구)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1일분을 통상임금으로 볼지 평균임금으로 볼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합니다.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이며, 이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 퇴직으로 정산하는 연차수당이라면 그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금총액에 넣습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원문 대조 2026-09-02

산정식

연차 미사용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일수만큼은 임금으로 정산하는데 이것이 연차 미사용수당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입니다.

1일분을 통상임금으로 볼지 평균임금으로 볼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계산기도 통상임금 방식을 씁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연차수당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력한 통상시급이 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계산 결과와 함께 경고를 표시합니다.

사용 절차

  1.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시급 계산기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2.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합니다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일수만 넣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일수는 수당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기본값은 8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계약상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바꿔 넣습니다.
  4. 1일분과 총액을 확인합니다산출 내역에서 1일분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남은 일수가 달라졌을 때의 금액도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이 절차를 모두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절차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구두로만 진행했다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가운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두 경우를 섞어 계산하면 퇴직금이 어긋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쓰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휴가일수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는 이미 확정된 미사용 일수를 넣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사한 뒤라도 이 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 일수와 미사용 일수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시 — 통상시급 10,320원, 미사용 연차 5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연차 5일을 쓰지 못한 채 소멸한 경우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412,800

  • 연차수당 1일분82,560원/일
  • 법정 한도 전부를 남겼을 때2,064,000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이내
연차수당 1일분82,560원10,320원 × 8시간
미사용 연차일수5일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일수
연차 미사용수당412,800원82,560원 × 5일

확인이 필요한 점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 통보와 사용시기 지정 요구, 그 뒤 서면 촉구)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1일분을 통상임금으로 볼지 평균임금으로 볼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합니다.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이며, 이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 퇴직으로 정산하는 연차수당이라면 그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금총액에 넣습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원문 대조 2026-09-02

산출 내역에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1일분, 미사용 일수, 정산 총액이 차례로 나옵니다. 보조값에는 법정 한도인 25일을 모두 남겼을 때의 금액도 함께 표시되므로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1일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쓰지 못하면 언제나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1일분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계산기도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통상임금 방식을 씁니다.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가운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반면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쓰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휴가일수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