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로 계속근로기간을 구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구간과 1년 이상 구간은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산정식
연차일수 = 15일 + (계속근로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로 따지며,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입사 첫해에 이렇게 붙는 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합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사용 절차
- 입사일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상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므로 수습 종료일이 아니라 입사일을 넣습니다.
- 산정 기준일을 입력합니다연차일수를 따져 볼 시점입니다. 퇴직 정산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 출근율 충족 여부를 표시합니다직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 적용 조항과 가산휴가를 확인합니다산출 내역에서 제60조제1항이 적용됐는지 제2항이 적용됐는지, 가산휴가가 몇 일 붙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빼고 출근율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 기간들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출근율 요건 판정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대법원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제60조제1항의 15일이 발생하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 1년이 되는 날 곧바로 퇴사하면 그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는 것은 1년 미만 구간에서 제2항으로 붙은 일수뿐입니다. 퇴직일을 하루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 정산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별표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이 경우 주휴수당도 함께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청구권은 언제 사라지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일수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지만, 사용자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발생 일수만 다룹니다. 남은 일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통상시급과 미사용 일수를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2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가산휴가가 붙기 시작하는 경계라 확인해 두면 좋은 값입니다.
발생 연차일수16일
- 계속근로 만 1년 시점15일
- 법정 한도25일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계속근로기간 | 3년 0개월 | 2023-03-02 입사 ~ 2026-03-02 기준 |
| 적용 조항 | 제60조제1항·제4항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 가산휴가 | 1일 | 계속근로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 |
| 발생 연차일수 | 16일 | 제60조제1항 + 가산휴가 |
확인이 필요한 점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80% 요건 판정이 달라집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통보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
산출 내역에 계속근로기간, 적용 조항, 가산휴가, 발생 연차일수가 차례로 나옵니다. 출근율 충족 여부를 꺼 보면 제60조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된다는 안내로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을 입사 1년 이내로 당기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붙는 계산으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이렇게 붙는 휴가는 최대 11일이며, 입사 1년이 되는 날 제60조제1항으로 발생하는 15일과는 별개로 봅니다.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제60조제1항의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만 1년이 되는 날 곧바로 퇴사하면 그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구간의 일수만 남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출근율 요건 판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연차 가산휴가는 언제부터 붙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해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그보다 더 늘어나도 법정 연차일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통보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