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적용 자체가 빠지는 경우도 함께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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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을 넣는다.

해고일까지 며칠 전에 예고했는지다. 예고가 없었다면 0을 그대로 둔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3,000,000

  • 1일 통상임금100,000원/일
  • 법정 예고기간30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계속근로기간12개월적용 기준 3개월 이상
해고예고 여부예고기간 부족예고 0일 / 법정 30일
1일 통상임금100,000원입력값
해고예고수당3,000,000원100,000원 × 30일

확인이 필요한 점

  •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넣어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원문 대조 2026-09-02

산정식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예고기간이 30일에 못 미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30일분 이상이라고만 정할 뿐 모자란 기간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일 전에 예고했더라도 1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넣어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 절차

  1.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평균임금을 넣으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2. 해고예고 일수를 입력합니다해고일까지 며칠 전에 예고했는지입니다. 예고가 없었다면 0을 그대로 둡니다.
  3. 계속근로기간을 입력합니다개월 수로 넣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4. 지급 요건과 금액을 확인합니다산출 내역에서 요건을 충족했는지, 기준이 되는 일수가 몇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고 의무가 빠지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수습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실제 계속근로기간으로 따집니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이 사유에 해당해도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별개입니다

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한 데 대한 법정 수당일 뿐입니다.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해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식만 권고사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성격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 통지 의무도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두로만 통보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고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예시 — 1일 통상임금 10만 원, 예고 없이 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예고일수를 0으로 두면 예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3,000,000

  • 1일 통상임금100,000원/일
  • 법정 예고기간30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계속근로기간12개월적용 기준 3개월 이상
해고예고 여부예고기간 부족예고 0일 / 법정 30일
1일 통상임금100,000원입력값
해고예고수당3,000,000원100,000원 × 30일

확인이 필요한 점

  •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넣어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원문 대조 2026-09-02

산출 내역에 계속근로기간, 예고 충족 여부, 1일 통상임금, 예고수당이 차례로 나옵니다. 예고일수를 20일로 바꿔도 금액이 줄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문이 30일분 이상이라고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2개월로 줄이면 적용 제외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를 20일 전에 했으면 모자란 10일분만 주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만 정할 뿐 모자란 기간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고기간이 법정 기간에 못 미치면 30일분 전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한 데 대한 법정 수당일 뿐이고,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따로 다툽니다. 수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 주장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해도 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 단서 제1호). 수습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예고를 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수당의 기준 금액은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넣어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계산해야 하며,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까지 합산한 평균임금을 쓰면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