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바꾸고, 받고 있는 월 급여가 그에 미치는지 판정합니다. 수습 감액 요건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정식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시간급 최저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최저임금법 제5조는 최저임금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보려면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해야 합니다.
환산에 쓰는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1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기준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의 대가 역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제외해야 비교가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사용 절차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만 넣습니다.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으며,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은 기준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넣습니다. 넣지 않으면 월 환산액만 계산하고 미달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수습 여부를 표시합니다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켭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 환산액과 차액을 확인합니다산출 내역에서 기준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월 급여와의 차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임금에 넣는 것과 빼는 것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 대상에 넣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뺍니다.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과 결혼축하금처럼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이 뚜렷한 일시적 금품도 뺍니다.
- 주휴수당은 비교 대상 임금에 넣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아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미달이 됩니다.
수습 감액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는 넓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 법이 따로 정한 경우만 적용에서 빠집니다.
미달이 확인됐다면
차액은 임금이므로 청구할 수 있고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 환산액 비교는 어디까지나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율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금액이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개별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시 — 주 40시간 근무, 월 급여 220만 원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미치는지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
-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10,320원/시간
- 일급(8시간)82,560원/일
- 월 환산 기준시간209시간
| 항목 | 값 | 계산 근거 |
|---|---|---|
| 소정근로시간(주) | 40시간 | 입력 40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이내 부분 |
| 월 환산 기준시간 | 209시간 | (40 + 주휴 8) × 4.35주 올림 |
|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10,320원 | 2026년 고시 시간급 |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2,156,880원 | 10,320원 × 209시간 |
| 입력한 월 급여 | 2,200,000원 | 소정근로 대가만 넣은 금액 |
|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충족 | 43,120원 초과 |
확인이 필요한 점
- 비교 대상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넣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 법이 따로 정한 경우만 적용에서 빠집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원문 대조 2026-09-02
근거 법령·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0호, 2025.8.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
산출 내역에 소정근로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차례로 나오고, 월 급여를 넣었으므로 준수 여부와 차액까지 표시됩니다. 수습 감액을 켜 보면 적용 시간급이 낮아져 판정이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간급 최저임금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곱한 월 환산액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비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비교 대상 임금에서 빼야 합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했으면 그 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 법이 따로 정한 경우만 적용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