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통상시급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을 적용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 유형에 따라 붙는 비율이 달라지고, 연장이 야간에 걸치면 두 가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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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의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넣어 구한 시급을 입력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가산이 붙는 시간만 넣는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을 나눠 두 번 계산한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걸치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되므로 "연장 + 야간 중복"을 고른다.

총 지급액154,800

  • 가산분만51,600
  • 1시간당 지급액15,480원/시간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가산 유형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50%통상임금 대비
기본임금103,200원10,320원 × 10시간
가산분51,600원103,200원 × 50%
총 지급액154,800원10,320원 × 10시간 × 1.5

확인이 필요한 점

  •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를 넘길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한도를 넘긴 연장근로도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그 사실이 위반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원문 대조 2026-09-02

산정식

가산수당 = 통상시급 × 가산 대상 시간 × (1 +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야간근로도 같은 비율이고, 제2항의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인 부분과 8시간을 넘는 부분의 가산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만 넣어 통상시급을 구한 뒤 여기에 가산율을 곱합니다. 상여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을 섞으면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겨 이어지면 연장이라는 사유와 야간이라는 사유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이때는 두 가산율을 곱하지 않고 더합니다. 중복 가산을 곱셈으로 계산하면 법이 정한 것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이미 그 시간의 기본임금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실제로 더 받을 금액은 가산분뿐입니다. 산출 내역에서 기본임금 행과 가산분 행을 나눠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용 절차

  1.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값을 모른다면 통상시급 계산기로 먼저 구한 뒤 가져옵니다.
  2. 가산 대상 시간을 입력합니다소정근로시간 전체가 아니라 가산이 붙는 시간만 넣습니다. 휴일에 길게 일했다면 8시간까지와 초과분을 나눠 두 번 계산합니다.
  3. 가산 유형을 고릅니다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겨 이어졌다면 "연장 + 야간 중복"을 고릅니다. 두 가산율이 더해져 적용됩니다.
  4. 기본임금과 가산분을 나눠 봅니다이미 월급에 기본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로 더 받을 금액은 가산분입니다. 산출 내역에서 두 행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가산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가

  • 연장근로는 1주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이 시간대에 일했다면 연장인지와 무관하게 가산이 붙습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의 가산율이 다릅니다. 길게 일한 날은 두 구간으로 나눠 각각 계산한 뒤 합칩니다.
  •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는 시간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한도를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을 줬다는 사정이 한도 위반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정한 회사에서 40시간을 일했다면, 계약을 넘긴 5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안에 있으므로 가산 대상이 아니라 기본임금으로 정산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정한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가산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봅니다. 출퇴근 기록이 남는 사업장이라면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때 부여하는 휴가도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예시 — 통상시급 10,320원으로 연장근로 10시간

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10시간을 더 일한 경우입니다. 가산 유형을 바꿔 가며 같은 시간이 얼마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기 좋은 값입니다.

총 지급액154,800

  • 가산분만51,600
  • 1시간당 지급액15,480원/시간
산출 내역
항목계산 근거
가산 유형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50%통상임금 대비
기본임금103,200원10,320원 × 10시간
가산분51,600원103,200원 × 50%
총 지급액154,800원10,320원 × 10시간 × 1.5

확인이 필요한 점

  •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를 넘길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한도를 넘긴 연장근로도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그 사실이 위반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 각 항목은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공단·국세청 실제 고지에는 항목별 단수처리가 더 적용되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원문 대조 2026-09-02

산출 내역에 기본임금, 가산분, 총 지급액이 차례로 나옵니다. 가산 유형을 "연장 + 야간 중복"으로 바꾸면 두 가산율이 더해져 가산분이 두 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이미 기본임금이 들어 있는 경우라면 총액이 아니라 가산분 행을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수당을 두 번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서로 다른 사유로 각각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밤 10시를 넘겨 이어진 연장근로에는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다만 두 가산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더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가산율이 달라지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인 부분과 8시간을 넘는 부분의 가산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걸쳐 길게 일했다면 8시간까지와 그 초과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야 실제로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지급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