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센터 정보
접수 전화번호
1666-0420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보유 차량 수
76대
기준일자
2025-11-21
이용 접수
- 접수 전화번호
- 1666-0420
- 접수 인터넷 주소
- https://ggsts.gg.go.kr
- 앱 이름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 평일 접수 시각
- 00:00 ~ 23:59
- 주말 접수 시각
- 00:00부터
- 예약 기간
- 1일
운행
- 평일 운행 시각
- 00:00 ~ 23:59
- 주말 운행 시각
- 00:00부터
- 관내 운행 지역
- 용인시 전체
- 관외 운행 지역
- 수도권 전역
차량
- 보유 차량 수
- 76대
- 경사로 차량 수
- 76대
- 리프트 차량 수
- 0대
- 차량 종류
- 카니발
이용 조건
- 이용 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 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 6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 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 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 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 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 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
- 이용 제한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제17조(이용 제한) ①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누적 위반 시 광역 및 시군센터 간 협의를 통해 발생일로부터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11 - 12 가. 장애인등록증 미소지 : 3회 누적 시 7일 이용 제한 나. 유효기간 경과 : 유효기간 갱신 시까지 이용 제한 2.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 이용 요금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제15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은 네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최적거리(유료도로 포함) 기준으로 운행하며, 이를 적용한 이용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관내이동의 경우는 현지 상황에 따라 무료도 로의 최적거리로 운행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요금의 기본구간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으로 정한다. ③ 이용요금 외에 발생하는 통행료는 시·군 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접지역에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 목적지가 속한 시군 관할 행정관청 또는 인근 지정시설까지 이동 지원하여 시·군별 이동지원센터에서 최종 목 적지까지 관내 특별교통수단 또는 대체수단으로 연계하여 이동 지원(환승) 하는 경우, 시군 여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관내 특별교통수단 또는 대체수 단의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위치와 연락
- 도로명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 지번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8-6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 대표 전화번호
- 031-339-6599
기관
- 운영기관
- 용인도시공사
- 기준일자
- 2025-11-21
소재지는 원본의 주소에서 읽어 판정한 값이고, 접수 시각과 운행 시각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보유·경사로·리프트 차량 수의 포함 관계는 원본이 밝히지 않아 합계를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