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 정보

이용 접수

접수 전화번호
031-835-1155
접수 인터넷 주소
ggsts.gg.go.kr
앱 이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평일 접수 시각
07:00 ~ 22:00
주말 접수 시각
07:00부터
예약 기간
사용 1일전

운행

평일 운행 시각
00:00 ~ 23:59
주말 운행 시각
00:00부터
관내 운행 지역
연천군 전지역
관외 운행 지역
경기도+서울+인천+강원도 철원

차량

보유 차량 수
13대
경사로 차량 수
13대
리프트 차량 수
0대
차량 종류
카니발

이용 조건

이용 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
이용 제한
①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누적 위반 시 광역 및 시군센터 간 협의를 통해 발생일로부터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가. 장애인등록증 미소지: 3회 누적 시 7일 이용제한 나. 유효기관 경과: 유효기간 갱신 시까지 이용 제한2.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가. 1회: 당일 이용 제한 나. 2회: 3일간 이용 제
이용 요금
1500원(기본)+10KM 초과시 5KM당 100원 추가

위치와 연락

도로명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14-71, 어린이교통랜드 2층
지번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687-2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대표 전화번호
031-835-1155

기관

운영기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준일자
2025-11-24

소재지는 원본의 주소에서 읽어 판정한 값이고, 접수 시각과 운행 시각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보유·경사로·리프트 차량 수의 포함 관계는 원본이 밝히지 않아 합계를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