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센터 정보
접수 전화번호
1577-3659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보유 차량 수
22대
기준일자
2026-06-23
이용 접수
- 접수 전화번호
- 1577-3659
- 접수 인터넷 주소
- 해당없음
- 앱 이름
- 구리시행복콜
- 평일 접수 시각
- 00:00 ~ 23:59
- 주말 접수 시각
- 00:00부터
- 예약 기간
- 없음
운행
- 평일 운행 시각
- 00:00 ~ 23:59
- 주말 운행 시각
- 00:00부터
- 관내 운행 지역
- 구리시 전지역
- 관외 운행 지역
- 서울+인천+경기도
차량
- 보유 차량 수
- 22대
- 경사로 차량 수
- 22대
- 리프트 차량 수
- 0대
- 차량 종류
- 올뉴카니발+더뉴카니발+카니발
이용 조건
- 이용 대상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르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장애정도 결정서‘ 나.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다. 다만, 법 개정 전 1ㆍ2급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3급이하 장애인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등 2. 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휠체어 이용 시 보호자 2인 이내, 미 이용 시 1인) ②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2. 제1호 이외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 이용 제한
- 1일(당일) 제한 - 요금 체납 시 납부할 때까지 이용 제한 - 탑승 시 신분증(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 대상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부정 이용자) - 운전원 및 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불법을 행사 할 경우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10Km이내 1700원+10Km 초과 5Km당 100원 + 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위치와 연락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별관 2층
- 지번주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30, 별관 2층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 대표 전화번호
- 031-550-2576
기관
- 운영기관
- 경기도 구리시청
- 기준일자
- 2026-06-23
소재지는 원본의 주소에서 읽어 판정한 값이고, 접수 시각과 운행 시각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보유·경사로·리프트 차량 수의 포함 관계는 원본이 밝히지 않아 합계를 만들지 않습니다.